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알아야 할 필수 법률과 절차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알아야 할 필수 법률과 절차]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 식품 수출 시 준수해야 할 법률
일본으로 한국 식품을 수출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식품 수출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식품 수출 시 준수해야 할 법률

※ 일본 식품 수입 시 준수해야 할 법률

대상관련 법률절차 담당 기관참고 사항
모든 식품 및 식품 첨가물식품위생법 (후생노동성)후생성 검역소-
육류, 유제품 등 지정 품목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성 소관)농수성 동물검역소동물검역 대상 품목은 추후 안내
주류주세법 (재무성)재무성 (세무서)-
모든 수입 품목관세법 등 (재무성)재무성 (세관)-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수입할 경우에는 대부분 검역소로부터 여러가지 검사성적증명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품목마다 검사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비용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수입허가절차가 진행이 되며, 그 때까지는 보세지역에 머무르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의 보관 비용은 별도로 발생이 됩니다.

한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이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수산성에서 지정한 열처리 작업장에서 제조된 제품만 수입이 허가됩니다.  농수성 지정 작업장이 어디인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2가지 법과 함께 건강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서는 '약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Food Navi 팁!
위와 같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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