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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의 소비 트렌드 분석 : 한국 수출업체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2026년 일본의 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 한국 수출업체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 식생활의 3대 키워드 •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 폭염이 바꾼 소비 행동 1. 식생활의 3대 키워드: 경제성, 건강, 간편화 현재 일본 소비자의 식생활을 지배하는 3대 지향성은 '경제성 지향(41.6%)', '건강 지향(41.1%)', '간편화 지향(38.0%)'입니다. 경제성 지향의 원인 : 소비자들이 경제성을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58.6%)'. 건강 지향의 소비 :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1년 새 가장 구매를 늘린 품목은 채소(38.0%), 대두 가공품(17.2%), 어패류(17.1%) 순. 간편화 지향의 확장  : 조리와 설거지가 귀찮아서(35.1%)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많으며, 이들이 가장 구매를 늘린 품목은 냉동식품(반찬류 16.8%)과 도시락·즉석조리식품류(14.1%)로 나타남. 시사점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일본 소비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냉동 간편식(HMR) 및 밀키트' 시장을 적극 공략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좋은 원료(식재료, 기능성 성분 등)를 사용하여 건강 간편식 라인업을 구성 한다면, 경제성·건강·간편화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2. 수입 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인식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산품 선호도 : 식료품 구매 시 일본산(국산) 여부를 신경 쓴다는 비율은 64.3%로 상당히 높은 편임. 수입 식품에 대한 중립적 태도 : 하지만 수입 식품의 가격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님.  수입 식품의 가격에 대해 50.2%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보통이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64.5%가 '...

일본 수출 샘플 통관은 도쿄, 오사카를 통해서 (일본 물류효율화법 개정에 대응 필요)

[일본 수출 샘플 통관은 도쿄, 오사카를 통해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의 물류 효율화법(개정 물류법)에 따라 강제되는 핵심 규제 사항 • 향후 수출 식품의 물류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일본에서는 2024년에 근로자의 초과근무 960시간 제한 규정이 생기면서 트럭 운전자(드라이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2028년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물류 혁신 로드맵과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 이행의 마지노선'이 2028년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물류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일본 내 수입업체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신경써야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체들보다 한발 앞서서 향후 닥칠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수출 거래의 성사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래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1. 일본 '물류 효율화법'에서 2028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 대기·하역 시간 등의 단축 에 대해서는, 레이와 10년도(2028년도)까지 전체 트럭 운송 중 5할(50%)의 운행에서 대기·하역 시간 등을 1시간 삭감 함으로써, 드라이버 1인당 연간 125시간의 단축을 실현할 것. 이를 위해, 현재 트럭 드라이버의 1회 운행당 평균 구속 시간 중 대기·하역 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약 3시간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1회 운행당 대기·하역 시간 등이 총 2시간 이내가 되도록 대기·하역 시간 등을 삭감해야 한다. 화주는 1회 인도 시마다 발생하는 대기·하역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목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설정하되, 업계 특성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기·하역 시간을 단축할 것. ...

2026년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발표

[2026년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 발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후생성 발표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개요 • 한국식품 수출업체 주의사항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수입식품 감시 지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의미를 지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후생성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해오는 자료가 추가되기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 계획 (요약)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2026년도(令和(레이와) 8년도)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 계획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유아용 장난감 등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적용 기간 및 수입 현황 적용 기간 : 2026년(레이와 8년) 4월 1일부터 2027년(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수입 현황 : 전년도 기준 수입 신고 건수는 약 247만 건(약 3,191만 톤)이었으며,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약 40%로 약 60%를 국외에 의존하고 있어 철저한 수입식품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② 수입식품 감시 및 지도의 주요 내용 모니터링 검사 실시 (연간 10만 건) : 수입 단계에서 통계학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간 약 100,000건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플라톡신(곰팡이 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 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응하는 검사를 착실히 수행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산식품 19,670건, 농산가공식품 22,170건, 기타 식료품(건강식품 등) 8,200건 등이 배정되었...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2026년3월 ; 냉동식품 성분규격 부적합)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폐기, 반송 명령)]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3월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 한국식품 사례 •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 정리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일본 검역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폐기 또는 반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2026년 3월) 제품 이름 부적격 내용 담당 검역소 조치 상황 무가열 섭취 냉동 식품 : 게류 (FROZEN BOILED RED SNOW CRAB MEAT)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 시모노세키 폐기, 반송 등을 지시 (전량 보관)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 (동결 직전 가열) : 기타 식료품 (MOZZARELLA CHEESE BALL) 성분 규격 부적합(세균수 4.9×10⁵ /g) 나리타 공항 폐기, 반송 등을 지시 (전량 보관)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 (동결 직전 가열) : 기타 식료품 (MOZZARELLA CHEESE BALL) 성분 규격 부적합(세균수 4.1×10⁵ /g) 도쿄 폐기, 반송 등을 지시 (전량 보관) 실무 포인트 2번째와 3번째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지만, 2번째는 항공운송, 3번째는 해상운송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수가 초과하는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운송 시의 보관온도 관리인지 제조시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 일본 식품위생법상 용기 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냉동식품의 성분규격은 섭취 전 가열 여부, 동결 직전 가열 여부, 그리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 됩니다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 세균수 대장균군 E.coli(대장균)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10만/g 이하 음성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가열) 10만/g 이하 음성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미가...

일본의 식품 기한 표시 설정 가이드라인 분석 : 수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일본의 식품 기한 표시 설정 가이드라인 분석 : 수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의 식품 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일본 유통 시 1/3룰에 대해 • 유통기한 (상미기한, 소비기한) 날짜 표시 방법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식품 로스(Food Loss) 감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레이와 7년) 3월, 발표한 '식품 기한 표시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참고될 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식품 기한 표시는 까다로운 일본 시장 진출 시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통관 및 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1. 2025년 3월 개정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5년 3월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 로스(폐기) 삭감'과 '합리적인 기한 및 유통 설정'입니다. 안전계수(Safety Factor)의 합리적 적용 기준 제시 : 객관적 지표로 도출된 기한에 곱하는 '안전계수'는 가급적 1에 가깝게 설정하거나, 빼는 시간/일수를 0에 가깝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레토르트 파우치나 통조림, 절임류처럼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어 품질 변동이 적은 식품은 굳이 안전계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여 불필요하게 짧은 기한 설정을 방지했습니다. '1/3 룰' 완화 관련 2025년 3월 성령(省令) 명시 : 제조일로부터 상미기한까지의 기간 중 첫 1/3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는 일본 특유의 상관행인 '1/3 룰'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3월 제정된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성령'에 따라, 식품 판매업자는 납품 기한 완화 등 식품 폐기물 ...

일본 건강식품 수출 가이드 : '의약품' 성분 배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이해

[일본 건강식품 수출 가이드 : '의약품' 성분 배제와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이해]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  의약품 성분 및 미승인 식품첨가물 주의 •  형상 및 섭취 방법에 따른 의약품 오인 방지 일본 식품위생법이나 JAS법 등 관련 법규에서 '건강식품'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의약품과 보건기능식품(규격기준형 및 개별허가형) 이외에는 모두 일반 식품으로 간주되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기능식품의 범주 밖에 있던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Gray Zone에서 어느 정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사업자의 책임하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능성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또 신선농산물까지도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범주에 포함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신선농산물 조차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예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부터 일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건강', '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을 표방하고자 하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는 수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강식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식품의 분류와 성분 규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본의 의약품 및 식품의 분류 일본 시장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려면 자사 제품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크게 의약품과 보건기능식품, 일반식품으로 구분하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포함) 보건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개별허가형) :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국가의 ...

일본 레토르트 식품 수출 가이드 : pH 4.6 및 수분활성 0.94 기준에 따른 살균 조건 필수 확인

[일본 레토르트 식품 수출 가이드 : pH 4.6 및 수분활성 0.94 기준에 따른 살균 조건 필수 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식품위생법상 정의 및 성분 규격정의 •  제조 기준 (가압 가열 살균 조건) •  주요 위반 사례 및 '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 주의 이른바 레토르트 식품은 일본 식품위생법상 '용기 포장 가압가열 살균 식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성분 규격과 제조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통관 수입 시 검사 결과 제출이나 살균 조건이 명시된 문서의 제출이 수시로 지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정의 및 성분 규격 정의 : 식품(청량음료수, 식육 제품, 고래고기 제품, 어육 반죽 제품 제외)을 기밀성 있는 용기 포장에 넣고 밀봉한 후, 가압 가열 살균한 것을 말합니다. 성분 규격 : 일본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해당 용기 포장 가압가열 살균 식품 중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반드시 '음성'이어야 합니다. 2. 제조 기준 (가압 가열 살균 조건) 제조 시 살균 방법은 다음의 2가지 조건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원재료에서 유래하여 존재하며,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일 것. pH가 4.6을 초과하고, 수분활성이 0.94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심부의 온도를 120℃에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할 것. 3. 주요 위반 사례 및 '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 주의 위반 사례 : 과거의 일본 통관 위반 사례를 보면 TBHQ(산화방지제)나 요오드화염 등 지정외 첨가물 사용에 의한 것도 있으나, 대다수는 살균 불충분으로 인해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양성'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살균 온도 및 시간 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보툴리누스균 주의 및 유사 제품 규제 : 레토르트 식품과 외...

일본 스프 베이스 수출 가이드 : 다종다양한 원료의 4가지 부문별 점검 포인트

[일본 스프 베이스 수출 가이드 : 다종다양한 원료의 4가지 부문별 점검 포인트]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부문별 원재료 규제 및 방사선 살균 주의사항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동결건조 및 분무건조 기술의 진보와 함께, 풍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반조리 소재의 건조 및 농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류 음식점 등의 맛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인스턴트화된 '스프 베이스'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 베이스는 배합 원료의 품종, 조리법, 맛내기 방식이 방대하여 위생 관리 항목을 간단히 집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 시 통관 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맛 부분', '건더기 부분', '식품 질감 부분', '세균수 관리'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특징을 파악하고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맛(풍미) 부문 : 단백질 가수분해물 원료 주의 첨가물 확인 : 아미노산이나 핵산 등의 조미료가 일본 식품위생법에 인정되어 있는 성분인지 배합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HAP/HVP 원료 기원 조사 : 동식물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HAP(동물성)나 HVP(식물성)를 사용할 경우, 그 원료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업용 가죽 오염 사례 : 과거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HAP 원료에 식용이 아닌 가죽(신발이나 가방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혁 무두질에 사용된 중금속이나 크롬 등이 검출된 적발 사례가 있습니다. BSE 및 살모넬라 오염 : BSE(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소 유래 HAP는 일정한 수입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09년에는 미국산 HVP에서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례도 있었으므로 공급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2. 건더기 부문 : 잔류농약 및 유전자조작 작물 점검 건조 채소 및 버섯 : 가공 전 생원료 상태에서의 잔류농약 규제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조육 및 건조 어패류 : 잔류농약 뿐만 아니...

일본 냉동 만두(딤섬) 수출 가이드 : 2차 원료 첨가물 점검 및 복합 원재료 규제 주의사항

[일본 냉동 만두(딤섬) 수출 가이드 : 2차 원료 첨가물 점검 및 복합 원재료 규제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복합 원재료 및 2차·3차 원료의 첨가물 위반 주의 •  세균수 및 물류 온도 관리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일본으로 수출되는 냉동 만두류(딤섬류)에는 교자(만두), 춘권, 찐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동결 전에 가열 공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섭취하기 위해 가열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본 식품위생법상 적용되는 성분 규격과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종다양한 원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수출 시 세관과 검역소에서 주목하는 주요 위생 관리 및 분류 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복합 원재료 및 2차·3차 원료의 첨가물 위반 주의 냉동만두와 같은 조리식품에는 다수의 원재료와 조미료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 시 직접 사용한 식품첨가물 뿐만 아니라, 원재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첨가물이 이월(Carry-over)되어 일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원재료 배합표는 물론 2차, 3차 원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지정외 첨가물 적발 사례 :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이클라민산(감미료), 황산알루미늄나트륨, 요오드화염, 퀴놀린 옐로우, 아조르빈(착색료), TBHQ(산화방지제) 등이 원료에서 유래하여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 사례 : 이산화황의 최대 잔존량 초과, 프로피온산칼슘이나 솔빈산염의 허용 대상외 식품 사용 등이 빈번히 적발됩니다. 발색제 사용 금지 : 냉동 만두류는 일본법상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발색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두소 등에 햄이나 소시지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육가공품에 발색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세균수 및 물류 온도 관리 세균수 및 물류 ...

일본 즉석면 수출 가이드 : 유지 산화도 규격과 방사선 살균 금지 주의사항

[일본 즉석면 수출 가이드 : 유지 산화도 규격과 방사선 살균 금지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성분 규격 •  산화방지제 및 합성착색료 위반 주의 •  쌀국수(비푼)의 유전자조작 쌀 혼입 문제 일본으로 수출되는 즉석면 중, 면을 유지로 튀겨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 식품위생법상 엄격한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관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의 산화도 품질 관리부터 첨가물 배합, 그리고 살균 방식까지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1.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 성분 규격 : 면에 포함된 유지의 산가가 3을 초과하거나, 과산화물가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 기준 :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2. 산화방지제 및 합성착색료 위반 주의 산화방지제 : 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유지 그 자체에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TBHQ(산화방지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BHT나 BHA는 일본에서 허용된 산화방지제라 하더라도 '즉석면'에는 사용 대상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착색료 : 면류에는 이른바 '합성착색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색이 들어간 면을 수출할 경우에는 사용된 첨가물 명칭을 상세히 조사하여 일본 규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방사선 살균 조사 금지 및 증명서 제출 일본에서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시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자의 증명 문서'를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한국산 및 태국산 : 면류와 면류용 조미료 중 살균 공정이 있는 식품 말레이시아산 : 식품 중 살균 공정이 있는 식품 신선한 것을 제외한(건조된) 스파이스, 허브 및 향신료 4. 쌀국수(비폰)의...

일본 어간장(액젓) 수출 가이드 : 간장과 다른 식품 분류 및 보존료(안식향산) 규제 주의

[일본 어간장(액젓) 수출 가이드 : 간장과 다른 식품 분류 및 보존료(안식향산) 규제 주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간장과의 보존료 규제 차이 •  지정외 첨가물(불법 감미료) 확인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일본으로 어간장(액젓 등)을 수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어간장이 일본 식품분류상 '간장(쇼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간장이란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우에 소금을 가해 발효시키고, 그 액체 부분만을 모아 가열한 조미료입니다.  원료가 어패류라는 점과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간장과 유사한 조미료라고 할 수 있으나, 식품 분류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통관 시 첨가물 규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간장과의 보존료 규제 차이 (안식향산 등 사용 불가) 어간장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 및 사용되며, 일본으로는 태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기후 및 풍토 등의 이유로 보존료가 자주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안식향산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산 액젓도 일본으로 수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첨가물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간장'의 경우에는 안식향산 및 안식향산나트륨을 0.60g/kg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이소프로필, 에틸, 부틸, 프로필)을 0.25g/l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간장'은 이러한 보존료의 사용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정외 첨가물(불법 감미료) 확인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지정외 첨가물인 사이클라민산(감미료)이 어간장에 사용되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첨가물 사용 상황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

일본 고추장 수출 가이드 : '된장'과 다른 분류로 첨가물 규제 상이

[일본 고추장 수출 가이드 : '된장'과 다른 분류로 첨가물 규제 상이]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식품첨가물 기준과 사용 금지 원료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일본으로 고추장(唐辛子みそ;토가라시미소)을 수출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고추장이 일본 식품 분류상 '된장(미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된장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주원료가 고추 분말, 밀가루 등이며 발효 및 숙성 기간이 없거나 짧고 주로 불고기 소스 등의 조미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된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식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고추장에서는 된장과 같은 정도의 숙성 발효 과정을 거치지만 일본에서의 분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보존료(솔빈산류) 사용 불가 일본 식품위생법상 '된장'에는 솔빈산, 솔빈산칼륨, 솔빈산칼슘을 솔빈산으로서 1.0g/kg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장은 '된장'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보존료의 사용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며, 솔빈산류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일본내에서 제조되는 고추장의 경우에도 솔빈산 검출로 인해 회수 명령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위반되지 않도록 이 점에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외 첨가물(착색료, 산화방지제) 적발 주의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불법 착색료인 수단(Sudan)류나, 유지의 산화방지제인 TBHQ가 고추장에 사용되어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루핀콩(Lupine beans) 사용 금지 고추장의 원료로 쌀, 밀, 대두 외에 '루핀콩(루피니빈)'이 사용되어 수입이 거부된 예가 있습니다.  루핀콩은 유해 성분인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직 '호주산 스위트 루핀콩'으로서 ...

일본 마요네즈 및 드레싱 수출 가이드 : 안식향산·솔빈산 사용 금지와 보관 주의 사항

[일본 마요네즈 및 드레싱 수출 가이드 : 안식향산·솔빈산 사용 금지와 보관 주의 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보존료 금지와 산화방지제 및 보관 주의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마요네즈와 드레싱류에는 산화 방지나 제품의 분리 방지, 또는 보존 효과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준에 맞지 않는 지정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보존료 사용 불가 및 산화방지제(TBHQ) 확인  일본에서는 '안식향산류'와 '솔빈산류'를 마요네즈와 드레싱류의 사용 대상 식품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보존료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화방지제인 TBHQ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유지(油脂)에 첨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사용된 원료 유지에서 유래하여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첨가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사전에 배합표 등을 입수하여 원료 유지까지 꼼꼼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보관 및 유통 주의 마요네즈와 드레싱류에는 다량의 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보관 상황에 따라 유지의 열화(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및 보관 시에는 고온과 직사광선을 피하고, 단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의 수입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식품표시기준 점검 마요네즈와 드레싱류는 일본의 '식품표시기준'에 그 정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논오일(Non-oil)'이나 '저칼로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이 종종 있으나, 이 역시 식품표시기준에 표시 관련 규제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 다음 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첨가물 배합표 철저 점검 : 현지 제조사로부...

일본 소스류 수출 가이드 : 보존료·산화방지제 첨가물 기준과 보툴리누스균 주의사항

[일본 소스류 수출 가이드 : 보존료·산화방지제 첨가물 기준과 보툴리누스균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요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사례 •  보툴리누스균 오염 주의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소스류는 보존성이나 유동성, 농후한 풍미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국의 기후, 풍토, 식생활에 맞추어 배합되는 원재료의 종류나 제조 공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소스류를 수출할 때는 자사 제품에 포함된 첨가물들이 일본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통관 거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사례 보존료 :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서 보존료 위반이 자주 발견됩니다.  일본에서는 솔빈산과 솔빈산염(칼륨, 칼슘) 및 안식향산은 소스류에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라옥시안식향산염은 오직 '과실 소스'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일반 소스류에 이를 사용하여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화방지제 및 유화제 : 유지분이 많은 소스인 경우 유지에 포함된 TBHQ(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성이 높은 소스류에 사용되는 유화제 중 폴리솔베이트 20, 60, 65, 80은 일본에서 허가되었으나, 폴리솔베이트 40은 여전히 불허가 상태이므로 이에 의한 위반 사례도 주의해야 합니다. 착색료 : 색이 있는 소스류의 경우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Quinoline yellow)나 파텐트 블루(Patent blue)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보툴리누스균 오염 주의 염분 농도가 낮은(저염장) 농산물이나 발효식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는 상품의 경우, 때때로 치명적인 보툴리누스...

일본 파스타 수출 가이드 : 떡볶이·만두 관세 절감 팁

[일본 파스타 수출 가이드 : 떡볶이·만두 관세 절감 팁]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떡볶이떡과 만두를 '파스타'로 수출하는 관세 절감 전략 •  착색료 금지 및 식품첨가물 주의 사항 •  수출업체 담당자 실무 조치 사항 일반적으로 파스타라고 하면 가늘고 긴 면류를 떠올리지만, 일본 관세 및 식품위생법상 파스타는 마카로니류(고압으로 밀어내어 성형한 밀가루/곡물 제품)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앙금이나 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류부터 채소를 반죽해 넣은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 수출기업들이 파스타 품목 분류를 떡볶이떡 등에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관세를 회피하는 방법과, 일본 세관이 엄격하게 주목하는 품질 및 위생 관리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1. 떡볶이떡과 만두를 '파스타'로 수출하는 관세 절감 전략 최근 한국산 떡볶이떡과 고기만두를 일본에 수출할 때 '파스타' 품목으로 신고하여 큰 이점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근거와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볶이떡의 '기타 파스타(제1902.30호)' 분류 : 떡볶이떡을 일반적인 쌀조제품(떡류, 제1901.90호)으로 신고하면 일본의 엄격한 쌀 수입 쿼터가 적용되어, 쿼터 외 물량에 대해 1kg당 최대 341엔이라는 징벌적 수준의 높은 종량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압출 성형 방식으로 제조된 점을 활용해 '기타 파스타'로 분류받게 되면, WTO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관세만 납부하면 되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속을 채운 만두의 '속을 채운 파스타(제1902.20호)' 분류 : 육류가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원칙적으로 제16류(육류 조제품)로 분류되어 고율의 관세와 까다로운 수입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세율표 제16류의 注 제2호 예외 규정에 따라, "제19.02호의 속을 채운 것"은 육류 함...

일본 당면(하루사메) 및 쌀국수(비폰) 수출 가이드 : 표백제 기준 등

[일본 당면(하루사메) 및 쌀국수(비폰) 수출 가이드 : 표백제 기준 등]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표백제(이산화황) 잔존량 규제 • 착색료 규제 • 유전자조작 쌀 혼입 문제 하루사메(당면)는 주로 감자나 고구마 전분을 원료로 제조되지만, 원래는 녹두 전분을 원료로 한 것을 말하며 '두면'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비폰(VIFON;쌀국수)은 그 이름(미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멥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이 두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첨가물 및 원료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백제(이산화황) 잔존량 규제 하루사메의 제조 공정에서는 감자 등의 전분에 물을 가해 반죽하고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전분 등의 정제도가 낮아 회백색이 되기 쉽기 때문에 시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백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폰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일본 식품위생법상 하루사메 및 비폰에 대한 '이산화황(표백제)'의 사용 기준은 최대 잔존량 0.030g/kg 미만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면류의 합성착색료 사용 전면 금지 하루사메 및 비폰은 일본 식품위생법상 '면류'로 분류됩니다.  일본은 면류에 이른바 '합성착색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색상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용된 첨가물명과 배합표를 상세히 조사하여 일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국산 쌀의 유전자조작(GMO) 혼입 문제 중국산 비폰의 경우, 원재료인 쌀에서 일본 내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63Bt, NNBt, CpTI 등)이 혼입되어 적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본 통관 시 이러한 미승인 유전자조작 작물의 교차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공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철저한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4. 수출업...

일본 곡류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및 쌀 수입 면세 조건(개인 자가용 쌀 수입 면세)

[일본 곡류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및 쌀 수입 면세 조건]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잔류농약 및 성분 규격 •  개인용 쌀 100kg 면세 수출 •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도입] 과거 대두를 제외한 쌀, 밀, 옥수수는 일본 식료관리법에 의한 국가무역품목으로 관리되었으나, 현재는 관세 조치로 전환되어 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미니멈 액세스(MA) 물량, 사료용, 전분용 등 용도에 따라 규제가 조금씩 다르므로 수출 전 상세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곡류 수입 시에는 재배 및 수확 후 사용된 농약과 보관 중 발생하는 곰팡이독(카비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추가로, 일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쌀을 수출하거나 샘플을 보낼 때 알아두면 좋은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산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있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산 쌀을 사들고 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세법 상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쌀의 경우, 1인당 연간 합계 수량이 100kg 이하이면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는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입 수량 신고(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잔류농약 및 성분 규격 일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항의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쌀, 밀 등의 곡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배 시 사용하는 농약 뿐만 아니라, 수확 후 사용하는 농약(포스트하베스트) 및 보관 중 해충 발생 시 실시하는 '훈증' 처리에 의한 농약 잔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곡류 및 콩류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 규격과 잠정적 규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분 규격  현미 및 정미 : 카드뮴 및 그 화합...

일본 잼·마멀레이드 수출 가이드 : 포스트하베스트 농약, 첨가물 기준 및 유리 조각 혼입 주의

[일본 잼·마멀레이드 수출 가이드 : 포스트하베스트 농약, 첨가물 기준 및 유리 조각 혼입 주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원료 과실의 농약, 첨가물 및 방사성 물질 규제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일본 식품위생법상 '잼류'란 과실, 채소 또는 꽃잎을 설탕 등과 함께 젤리화될 때까지 가열한 것, 그리고 여기에 겔화제, 산미료, 향료 등을 가한 것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잼, 마멀레이드, 젤리로 분류됩니다.  잼류는 제조 과정에서 가열 공정을 거치더라도 원료 과실에 잔류하는 농약 성분이나 제조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출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수확 전후(포스트하베스트) 농약 잔류 관리 과실 등에는 재배 중에 사용되는 농약은 물론, 수확 후에 곰팡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스트하베스트(Post-harvest) 농약'이 제품에 잔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잼류와 같은 가공식품 자체에는 별도의 농약 잔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재료인 과실 단계에서의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원료 과실의 가공 전 세척 및 트리밍(다듬기)을 철저히 하고, 수확 전 휴약 기간을 지키며, 포스트하베스트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현지 공장에 충분한 지시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2. 식품첨가물 및 BSE(광우병) 관련 젤라틴 규제 잼류를 제조할 때는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일본 통관 시 다음과 같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첨가물 사용 : 일본에서 허가되지 않은 착색료인 아조르빈(Azorubine), 보존료인 안식향산(Benzoic acid), 감미료인 사이클라민산(Cyclamic acid)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용 기준량 초과 : 보존료인 솔빈산의 사용 기준량 초과, 원재료로 사용된 물엿이나 젤라틴 혹은 건조 과실에서 유래한 이산화황(표백제)의 기준량 초과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냉동 케이크 수출 가이드 : 수분 40% 기준과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규격

[일본 냉동 케이크 수출 가이드 : 수분 40% 기준과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규격]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수분 40% 기준에 따른 '생과자' 분류 명칭 조사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해당 여부 및 성분 규격 •  2차/3차 원료 첨가물 및 '산성 타르계 착색료' 규제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계란, 유지 등을 주원료로 구워낸 스폰지 케이크를 베이스로 한 과자류입니다. 일본으로 케이크를 수출할 때는 식품위생법상 제품의 수분 함량 및 유통 형태(냉동 여부 등)에 따라 성분 규격과 보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케이크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므로, 통관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1. 수분 40% 기준에 따른 '생과자' 분류 명칭 조사 일본 식품위생법 관련 통지에 따라, 수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제품(일부 예외 있음)은 '생과자'로 정의됩니다. 특히 이 중 서양식 생과자인 '양과자'에 대해서는 세균수, 유지 가열, 보관 시 온도 등을 포함한 '위생 규범'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규범이므로 엄격한 법적 규제 자체는 아니나, 수출 예정인 자사 제품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명칭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해당 여부 및 성분 규격 케이크를 냉동 상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해동 후 그대로 먹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에 해당하며, 다음의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분 규격 : 세균수 1g당 100,000(10만) 이하 대장균군 음성보존 기준 : -15℃ 이하 보존 (포장재에 대한 별도 기준 있음) 3. 2차/3차 원료 첨가물 및 '산성 타르계 착색료' 규제 케이크는 생지(반죽)뿐만 아니라 샌드하는 크림이나 데코레...

일본 비스킷·쿠키 수출 가이드 : 샌드된 잼의 보존료와 산화방지제(TBHQ) 혼입 주의사항

[일본 비스킷·쿠키 수출 가이드 : 샌드된 잼의 보존료와 산화방지제(TBHQ) 혼입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지정외 첨가물, 이산화황, 솔빈산 규제 및 품질 관리 •  수출업체 담당자 실무 조치 사항 일본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비스킷이란 '밀가루, 당류, 식용유지 및 식염을 원료로 필요에 따라 전분, 유제품, 계란 제품, 팽창제 등을 배합 및 혼합하여 성형기 및 오븐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쿠키, 크래커, 건빵, 프레첼, 파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스킷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첨가물 위반 사항과 품질 관리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1. 부재료 및 지정외 첨가물 주의 비스킷 생지에 직접 넣거나 도포하고, 또는 사이에 샌드하는 잼 등에는 착색료, 향료, 유화제, 膨張제(팽창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므로 일본 식품위생법에 합치하는지 사용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정외 첨가물 : 아조르빈 같은 착색료나 TBHQ(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β-아포-8'-카로텐산 에틸에스테르 등의 산화방지제가 대표적인 적발 물질입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유지에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TBHQ는, 타국 수출용 제조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부터 잘못 혼입(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지 사용량이 많은 쿠키 등을 제조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산화황 및 보존료(솔빈산) 규제 이산화황류 : 과자 제조 시 표백 및 보존 목적으로 이산화황류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일본 규정상 최대 잔존량은 0.030g/kg 미만(이산화황으로서)이어야 합니다. 솔빈산 등의 보존료 : 잼 등을 샌드한 비스킷 과자류에서 보존료인 솔빈산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솔빈산 등의 보존료 사용 대상 식품에 비스킷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3. 흡습, 산화 및 해충 식해(食害) 관리 비스킷은 아주 적은 흡습만으로도 품질이 열...

일본 캔디류 수출 가이드 : 이산화황(표백제) 잔존량 기준과 방습 포장 관리

[일본 캔디류 수출 가이드 : 이산화황(표백제) 잔존량 기준과 방습 포장 관리]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이산화황(표백제) 잔존량 기준 • 미승인 착색료 및 산미료 사용 주의 • 흡습 리스크 및 포장재 기밀성 캔디류는 설탕이나 물엿 등의 당류를 주원료로 제조되는 과자류입니다.  일본으로 캔디류를 수출할 때는 고열과 산에 견뎌야 하는 첨가물의 적법성 관리는 물론, 물리적으로 습기에 취약한 제품 특성 때문에 포장재의 성능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산화황(표백제) 잔존량 기준 캔디의 주원료인 물엿을 제조할 때 표백제로 이산화황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완제품인 캔디에서도 이산화황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상 캔디에 대한 이산화황의 최대 잔존량은 0.030g/kg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완제품에서 이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물엿 자체의 이산화황 최대 잔존량 기준(0.20g/kg 미만)부터 시작하여 물엿의 사용량을 역추적하는 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승인 착색료 및 산미료 사용 주의 캔디에는 시각적, 미각적 효과를 위해 다양한 착색료나 산미료가 사용됩니다.  캔디 제조 과정의 고열과 산성 조건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현지의 기호성을 맞추기 위해 일본에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3. 흡습에 의한 리스크와 포장재 기밀성 캔디는 흡습으로 인한 리스크(부착, 변형, 연화되는 현상)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상품입니다.  연중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방습을 고려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밀봉이 불완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 포장 및 재질의 밀봉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체크리스트 일본 수출 실무...

일본 초콜릿 수출 가이드 : 카카오 배합 비율 표시와 해충 방지 대책

[일본 초콜릿 수출 가이드 : 카카오 배합 비율 표시와 해충 방지 대책]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초콜릿의  성분 규격, 첨가물 및 위생 문제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사항 초콜릿은 카카오콩을 원료로 설탕, 유제품 등을 더해 제조되는 가공식품으로, 일본에 수출할 때는 폭넓은 품질 및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품은 성분 비율에 맞춰 '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 과자', '준초콜릿 과자', '초콜릿 이용식품'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분류 및 배합 비율 표시 초콜릿은 제품 내 초콜릿 반죽의 비율과 그 반죽에 포함된 카카오매스 및 코코아버터 함유량 등에 따라 '초콜릿반죽', '준초콜릿반죽'으로 분류가 나뉩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을 위한 올바른 표시(라벨링) 작성을 위해서는 제품에서 코코아버터, 카카오분, 유고형분, 그리고 코코아버터 이외의 식물성 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부재료 및 식품첨가물 주의 단일 초콜릿 제품이라도 풍미를 내기 위해 양주나 향료가 들어가며, 견과류나 속을 채운 형태의 제품이 많아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의 식품첨가물이 직접 사용되거나 원재료로부터 유래하여 함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산화방지제인 TBHQ, 착색료 아조르빈이 검출되거나 솔빈산 등의 보존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초콜릿 이외의 원재료에 대한 상세한 성분 조사도 필요합니다. 3. 내용 중량 표시 의무 견과류나 캔디 등을 넣거나 붙인 것, 특수 세공물을 제외한 일반 초콜릿은 일본 계량법에 따라 '내용 중량 표기 의무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량을 장수나 개수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품의 실제 중량이 표기된 허용 공차(公差)를 밑돌지 않도록 내용 중량을 철저히...

일본 차(茶)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과 의약품 성분 주의

[일본 차(茶)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과 의약품 성분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약기법(의약품) 저촉 주의 •  동물성 이물질 혼입 리스크 차는 동백나무과 차나무의 어린 싹이나 잎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기호 음료의 총칭으로, 발효 유무나 정도에 따라 비발효차(녹차), 반(半)발효차(우롱차), 발효차(홍차 등)로 분류됩니다.  일본으로 차를 수출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농약 잔류 기준과 이물질 관리, 그리고 성분의 의약품 해당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통관 불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차류에는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따라 엄격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차류의 잔류농약 검사법은 "분쇄하여 425µm의 체를 통과시키고, 농약 등의 성분별로 '물로 추출'하거나 '100℃의 열수로 추출'"하는 등 매우 상세한 시험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 해외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일본의 세부 시험법을 따라야 합니다. 2. 차나무 이외의 식물 사용 및 약기법(의약품) 저촉 주의 남미 원산의 마테 잎을 사용한 마테차, 각종 허브를 조합한 허브차 등 종래 일본에서 식용으로 섭취된 경험이 없는 식물 원료는 수출국에서의 식용 상황과 식품위생상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에 약초를 포함하거나 특정 '효과·효능·기능' 등을 표방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일본 약기법에 따른 '의약품'의 범위로 취급되어 식품 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품 성분을 배합한 제품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되는 원료는 사전에 일본 관할 지자체(도도부현)의 담당과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무 포인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후생성이 게시한 '의약품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