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스류 수출 가이드 : 보존료·산화방지제 첨가물 기준과 보툴리누스균 주의사항
[일본 소스류 수출 가이드 : 보존료·산화방지제 첨가물 기준과 보툴리누스균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요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사례
• 보툴리누스균 오염 주의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소스류는 보존성이나 유동성, 농후한 풍미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국의 기후, 풍토, 식생활에 맞추어 배합되는 원재료의 종류나 제조 공정에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소스류를 수출할 때는 자사 제품에 포함된 첨가물들이 일본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통관 거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사례
• 보툴리누스균 오염 주의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1. 주요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사례
- 보존료 :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서 보존료 위반이 자주 발견됩니다. 일본에서는 솔빈산과 솔빈산염(칼륨, 칼슘) 및 안식향산은 소스류에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라옥시안식향산염은 오직 '과실 소스'에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일반 소스류에 이를 사용하여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화방지제 및 유화제 : 유지분이 많은 소스인 경우 유지에 포함된 TBHQ(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성이 높은 소스류에 사용되는 유화제 중 폴리솔베이트 20, 60, 65, 80은 일본에서 허가되었으나, 폴리솔베이트 40은 여전히 불허가 상태이므로 이에 의한 위반 사례도 주의해야 합니다.
- 착색료 : 색이 있는 소스류의 경우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Quinoline yellow)나 파텐트 블루(Patent blue)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보툴리누스균 오염 주의
염분 농도가 낮은(저염장) 농산물이나 발효식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는 상품의 경우, 때때로 치명적인 보툴리누스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생 및 공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포장 제품이라면 해당 규격 기준에 맞는 멸균 처리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소스류는 일반적으로 첨가물이 사용될 기회가 많으므로,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재료 배합표 철저 대조 : 수출국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및 첨가물 내역(배합표)을 입수하여 일본의 법규와 대조하십시오. 특히 소스류에 금지된 보존료(솔빈산, 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TBHQ 교차 혼입), 유화제(폴리솔베이트 40), 불법 착색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샘플 검사 실시 : 일본 통관 전, 외국의 공적검사기관이나 일본 후생노동대신 등록검사기관 등에서 사전에 샘플을 보내 첨가물 및 미생물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열 살균 공정 확인 : 저염장 농산물이나 발효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지 공장이 보툴리누스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시간의 가열 살균 공정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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