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ㅣ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수입 제한 규정
[일본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식품 수입 제한 규정']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 수입검역 대상품목 및 수입금지 대상품목 • 주의 사항 K-푸드의 인기로 한국산 만두, 삼계탕, 핫도그 등에 대한 일본 내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보다 수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본으로 식품(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수출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일본의 수입 절차와 제한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일본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검역과 금지 대상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 수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 제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관할하는 법률로,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그 확산을 억제하며, 일본 축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수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검역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수입 검역 대상 품목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입 검역이 필요한 품목(지정 검역물)이 지정됩니다. 대부분의 축산물(예: 고기, 내장, 뼈, 털, 껍데기, 사료용 볏짚건초 등)은 지정 검역물로 분류되며, 수입 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물은 지정 검역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입 금지 대상 질병과 관련된 품목은 일본으로의 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 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