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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ㅣ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수입 제한 규정

[일본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식품 수입 제한 규정']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 수입검역 대상품목 및 수입금지 대상품목 • 주의 사항 K-푸드의 인기로 한국산 만두, 삼계탕, 핫도그 등에 대한 일본 내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보다 수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본으로 식품(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수출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일본의 수입 절차와 제한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일본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검역과 금지 대상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 수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 제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관할하는 법률로,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그 확산을 억제하며, 일본 축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수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검역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수입 검역 대상 품목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입 검역이 필요한 품목(지정 검역물)이 지정됩니다. 대부분의 축산물(예: 고기, 내장, 뼈, 털, 껍데기, 사료용 볏짚건초 등)은 지정 검역물로 분류되며, 수입 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물은 지정 검역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입 금지 대상 질병과 관련된 품목은 일본으로의 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 우역,...

일본 냉동 김밥 수출 관세 총정리|kg당 341엔이 부과되는 이유

[일본 냉동 김밥 수출 관세 총정리|kg당 341엔이 부과되는 이유]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냉동김밥에 대한 HS 품목 분류의 새로운 해석 • 냉동김밥도 무조건 kg당 341엔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일본으로 냉동 김밥을 수출할 경우, 쌀 함량에 따라 kg당 약 341엔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본 냉동 김밥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 기준과 HS코드 분류, 그리고 일본 세관의 공식 질의 회신을 바탕으로 한 실제 해석을 정리한 글입니다. 1. 냉동김밥 일본 수출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HS 품목분류의 새로운 해석 최근 한국산 냉동 김밥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한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물가공품(HS 19류) 로 분류되어 적용되는 kg당 약 341엔의 매우 높은 관세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세관에 정식 질의를 진행한 결과, 김밥의 육류·어육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시장 진입 전략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출발점 : “밥이 많으면 김밥은 무조건 19류”라는 기존의 통념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냉동 김밥은 밥이 30% 이상이므로 → 19류(곡물가공품) → kg당 341엔 고율관세" 라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산 냉동 김밥은 원가가 비싸고, PB·OEM 개발도 불리하며, 현지 유통업체가 선뜻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취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의 과정에서 이 공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일본 세관에 제공한 가상의 제품으로 사전 조회 실시 "밥 50% + 스팸류 가공품 30% + 계란 10% 구성의 냉동 미니 김밥" 세관에 문의한 상품은 한국에서 제조된 가상의 냉동 미니 김밥이었습니다. 성분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밥 50% (일부러 극단적으로 쌀의 함량을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