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스틱 건강식품 통관 불합격 사례 발생! / 액상 스틱 제품, '청량음료수' 규격 적용 대상
일본 수출 스틱 건강식품 통관 불합격 사례 발생! / 액상 스틱 제품, '청량음료수' 규격 적용 대상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액상 스틱 파우치 제품이 일본에서 '청량음료수'로 분류되는 이유 • 비소(ヒ素) 검출로 화물 전량 폐기·반송된 실제 통관 적발 사례 •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원료 안전성·살균 공정·사전 검사 실무 포인트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농축액·즙 형태의 액상 스틱 파우치 건강식품. 휴대성과 간편함 덕분에 에너지 스틱, 과채즙, 홍삼액 등 다양한 형태로 일본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군이 일본 통관에서 예상치 못한 높은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건강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일본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清涼飲料水)'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성분 규격과 제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5월21일자로 일본 후생성이 공표한 수입식품의 위반사례에 한국산 스틱 건강식품이 게시되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통관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액상 스틱 파우치 수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 규정과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액상 스틱 제품은 청량음료수의 규격과 기준을 따라야 함 액상 스틱 파우치 형태의 건강식품은 일본 수출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단, 일본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청량음료수(清涼飲料水) 성분 규격 및 제조 기준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물 전량 폐기 또는 반송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한국에서 '건강식품'으로 분류·판매되는 액상 스틱 파우치 제품도, 일본에서는 '청량음료수'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일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