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식품 수입 시 검역 판단 흐름도 (동물검역, 식물검역 대상)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중 동물 검역 또는 식물 검역 대상이 되는 품목]
STEP 1. 원재료에 동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YES → 동물검역 대상 여부 확인 (아래 표)
【동물검역 대상 품목】
| 구분 | 동물검역 대상 품목 | 동물검역 대상 제외 품목 |
|---|---|---|
| 알(계란) | 닭, 꿩, 메추라기, 타조, 뿔닭, 칠면조 및 오리류의 알 (종란, 식용란, 액란, 건조란, 냉동란 등) | 삶은 계란, 피단 등 |
| 뼈 | 생뼈, 건조뼈, 분쇄뼈, 생골분, 증제 골분 등 | 완전히 가공된 골제품, 상아 등 |
| 고기 | 생육, 냉동육, 냉장육, 염장육, 삶은 고기, 건조육, 육분 등 | 캥거루 고기, 고래 고기 등 |
| 지방 | 생지방, 냉동지방, 냉장지방, 염장지방 등 | 라드, 탈로 |
| 내장 | 생, 냉동, 냉장, 건조, 삶은 것 및 케이싱 | |
| 유제품 | 생유, 우유, 탈지유, 크림, 버터, 치즈, 연유, 분유, 기타 유를 주요 원료로 하는 것 | 아이스크림, LL우유, 발효유, 유산균 음료, 버터오일, 프로세스 치즈 등 |
| 햄·소시지·베이컨 | 햄(모든 종류 포함), 소시지(모든 종류 포함), 베이컨 | 어육 소시지 |
▶ NO → STEP 2로 이동
STEP 2. 원재료에 식물성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 YES → 식물검역 대상 여부 확인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식물검역 대상
【식물검역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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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과실 및 나무의 열매
(생산된 국가나 그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금지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냉동 또는 건조 채소 및 과실
-
곡류 및 곡분
(예: 보리, 밀가루) -
두류
-
기호품·향신료
(커피 원두, 향신료), 식물성 한약재 원료 -
채종자나 참깨 등의 유지 원료
▶ NO → STEP 3로 이동
STEP 3. 검역 제외 또는 예외 사항 해당 여부 확인
▶ 식물검역 제외(참고사항)
-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의 버섯류는 균류이므로 식물방역법상 ‘식물’에 해당하지 않아 검역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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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방법(염장, 사탕절임, 소매용 용기에 밀봉된 향신료 등)에 따라서도 검역 제외가 될 수 있음
-
살구·감 등으로 지정된 건조과실도 검역 대상 아님
(수입식물검역규정 제6조)
단, 명칭·구분이 애매하거나 특정 지역(특정 해충 서식지)에서 발송된 청과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에 사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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