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ㅣ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수입 제한 규정
[일본 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가축 전염병 예방법'과 '식품 수입 제한 규정']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 수입검역 대상품목 및 수입금지 대상품목
• 주의 사항
K-푸드의 인기로 한국산 만두, 삼계탕, 핫도그 등에 대한 일본 내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보다 수출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일본으로 식품(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수출하려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일본의 수입 절차와 제한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는 일본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검역과 금지 대상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품 수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 제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 수입검역 대상품목 및 수입금지 대상품목
• 주의 사항
1.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관할하는 법률로, 가축의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그 확산을 억제하며, 일본 축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이 법은 수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과 검역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수입 검역 대상 품목
-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입 검역이 필요한 품목(지정 검역물)이 지정됩니다.
- 대부분의 축산물(예: 고기, 내장, 뼈, 털, 껍데기, 사료용 볏짚건초 등)은 지정 검역물로 분류되며, 수입 시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축산물은 지정 검역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입 금지 대상 질병과 관련된 품목은 일본으로의 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 우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수입 금지 품목 : 위 질병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서의 고기, 내장, 가공품(소시지, 햄, 베이컨 등).
4. 기타 수입 제한 사례
위에 언급된 주요 질병 외에도, 수입 품목이 일본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 : BSE 광우병 방지 조치)5. 주의사항
1) 수입 전 반드시 확인ㅇ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지정 검역물인지, 또는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ㅇ 확인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를 통해 가능하며, 그 전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2) 관련 법령 준수
ㅇ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본 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 통관이 거부되어, 폐기 또는 반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출 전 수입자로 하여금 중복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일본 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 통관이 거부되어, 폐기 또는 반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출 전 수입자로 하여금 중복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Food Navi 팁!
구제류 동물의 고기, 내장, 소세지, 햄, 베이컨 및 관련 가공품 가운데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일정의 가열처리가 이루어지고, 한국 정부기관의 검사증명서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일본으로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 첨부 : 1. 가열처리 돼지고기의 가축위생조건(영문, 일문)
2.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가열처리시설 일람(영문, 일문)
가열처리지정시설일람_2025년12월현재.pdf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본 식품 수출, 일본 식품 수입 규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본 축산물 수입 제한, 일본 농림수산성 검역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구제류 동물의 고기, 내장, 소세지, 햄, 베이컨 및 관련 가공품 가운데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일정의 가열처리가 이루어지고, 한국 정부기관의 검사증명서가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일본으로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 첨부 : 1. 가열처리 돼지고기의 가축위생조건(영문, 일문)
2. 농림수산성 장관이 지정한 가열처리시설 일람(영문, 일문)
가열처리지정시설일람_2025년12월현재.pdf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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