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2026년3월 ; 냉동식품 성분규격 부적합)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폐기, 반송 명령)]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2026년 3월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 한국식품 사례
•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 정리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일본 검역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폐기 또는 반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셔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일본 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2026년 3월)

제품 이름부적격 내용담당 검역소조치 상황
무가열 섭취 냉동 식품
: 게류 (FROZEN BOILED RED SNOW CRAB MEAT)
성분규격 부적합(대장균군 양성)시모노세키폐기, 반송 등을 지시
(전량 보관)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 (동결 직전 가열)
: 기타 식료품 (MOZZARELLA CHEESE BALL)
성분 규격 부적합(세균수 4.9×10⁵ /g)나리타 공항폐기, 반송 등을 지시
(전량 보관)
가열 후 섭취 냉동 식품 (동결 직전 가열)
: 기타 식료품 (MOZZARELLA CHEESE BALL)
성분 규격 부적합(세균수 4.1×10⁵ /g)도쿄폐기, 반송 등을 지시
(전량 보관)
실무 포인트
2번째와 3번째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지만, 2번째는 항공운송, 3번째는 해상운송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수가 초과하는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운송 시의 보관온도 관리인지 제조시의 문제인지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

일본 식품위생법상 용기 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냉동식품의 성분규격은 섭취 전 가열 여부, 동결 직전 가열 여부, 그리고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세균수대장균군E.coli(대장균)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10만/g 이하음성-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가열)10만/g 이하음성-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 직전 미가열)300만/g 이하-음성
생식용냉동선어개류10만/g 이하음성-
※ 참고 : 본 규격이 적용되는 '냉동식품'에서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고래고기 제품, 어육연제품, 삶은 문어, 삶은 게, 그리고 생굴은 제외되며 각각의 개별 규격을 따릅니다.
Food Navi 팁!
냉동식품은 제조, 운송, 보관 과정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관리가 미흡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폐기 및 반송에 따른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납품처와의 공급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조건에서의 샘플 운송, 샘플 통관을 거쳐서 점검을 거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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