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스틱 건강식품 통관 불합격 사례 발생! / 액상 스틱 제품, '청량음료수' 규격 적용 대상
일본 수출 스틱 건강식품 통관 불합격 사례 발생! / 액상 스틱 제품, '청량음료수' 규격 적용 대상
• 액상 스틱 파우치 제품이 일본에서 '청량음료수'로 분류되는 이유
• 비소(ヒ素) 검출로 화물 전량 폐기·반송된 실제 통관 적발 사례
•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원료 안전성·살균 공정·사전 검사 실무 포인트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농축액·즙 형태의 액상 스틱 파우치 건강식품. 휴대성과 간편함 덕분에 에너지 스틱, 과채즙, 홍삼액 등 다양한 형태로 일본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군이 일본 통관에서 예상치 못한 높은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건강식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일본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清涼飲料水)'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성분 규격과 제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5월21일자로 일본 후생성이 공표한 수입식품의 위반사례에 한국산 스틱 건강식품이 게시되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통관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액상 스틱 파우치 수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 규정과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액상 스틱 제품은 청량음료수의 규격과 기준을 따라야 함
액상 스틱 파우치 형태의 건강식품은 일본 수출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단, 일본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청량음료수(清涼飲料水) 성분 규격 및 제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물 전량 폐기 또는 반송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식품'으로 분류·판매되는 액상 스틱 파우치 제품도, 일본에서는 '청량음료수'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일본 규격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일본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분류 기준을 한국과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입을 대고 직접 마시는 액상 형태의 제품은 제품명이나 용도와 무관하게 청량음료수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식품위생법 제13조에 근거한 청량음료수 제조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
한국에서 '홍삼액 스틱', '과채즙 파우치', '에너지 스틱' 등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도 일본 검역소는 동일하게 청량음료수 규격 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적법하게 제조·판매되던 제품이라도 일본의 별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건강식품이라도 일본 청량음료수 규격을 별도로 충족하지 못하면 화물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적 전 반드시 사전 검사를 실시하십시오.
3.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일본 청량음료수 규격(식품위생법 성분규격)에서 요구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소 및 납 등 중금속 기준 충족 : 비소·납은 검출 되어서는 안됩니다.
- 대장균군 음성(陰性) : 제품 내 대장균군은 반드시 음성이어야 합니다.
※ 특정 대장균이 아니라 "대장균군"에 대한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 - 혼탁·침전물 부재 : 원재료 또는 합법적 첨가물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혼탁하거나 침전물·고형 이물이 없어야 합니다.
- 법적 살균 공정 준수(製造基準) : 제품의 산도(pH)에 따라 아래 살균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pH 4.0 미만 : 중심부 온도 65℃에서 10분 이상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방법)
- pH 4.0 이상 : 중심부 온도 85℃에서 30분 이상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방법)
- 살균 온도·시간 기록은 6개월간 보존 의무
4.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액상 스틱 파우치 제품의 일본 수출을 준비하는 경우, 원료 단계부터 제조 공정, 선적 전 검사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선행하십시오.
- 원료 안전성 점검 : 농축액·식물성 추출물 원료에 토양 유래 비소·납 등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포함되지 않는지,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성적서를 받아 일본 기준치와 대조하여 사전 확인하십시오.
- 살균 제조 공정 점검 : 제품의 pH 값을 확인한 후, 제조 공장의 살균 조건(온도·시간)이 일본 청량음료수 제조 기준(pH에 따라 65℃/10분 또는 85℃/30분 이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십시오.
- 선적 전 사전 샘플 검사 : 선적 전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공인 검사기관을 통해 비소·납 등 중금속, 대장균군, 세균수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성분 규격 부적합으로 인한 폐기·반송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5. 마무리
액상 스틱 파우치 형태의 건강식품은 일본 수출 시 청량음료수라는 예상치 못한 규제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준비 문제가 아니라, 원료 선정부터 제조 공정·사전 검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본 기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통관 후 폐기·반송 처분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출 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와 함께 식품별 성분규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성분 검토, 라벨 작성, 통관 검증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서 Yoon&Partners(yoonand.com)를 통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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