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관 불합격 사례 발생(26.5.28) : 한국산 과즙 음료 솔빈산칼륨 대상 외 사용
일본 통관 불합격 사례 발생(26.5.28) : 한국산 과즙 음료 솔빈산칼륨 대상 외 사용
• 한국산 에이드(ADE) 음료 2종이 일본 통관에서 적발된 실제 사례 (2026년 5월 28일 후생성 공표)
• 솔빈산칼륨의 일본 지정 사용기준 — 사용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 완전 정리
• 식품 제조·수출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배합표 점검 실무 포인트
한국에서 여름 시즌 음료로 인기 있는 과즙 에이드 제품. 상큼한 맛과 트렌디한 패키지 덕분에 일본 수출을 시도하는 한국 음료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수입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한국산 에이드 음료 2종이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의 Y사가 제조하고 일본의 J사가 수입한 청포도 에이드와 자몽 에이드 두 제품이 나리타공항 검역소에서 적발되어 전량 폐기·반송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적발 내용과 함께, 식품 제조 및 수출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솔빈산칼륨의 일본 사용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이번 위반 사례의 내용
| 공표일 | 2026년 5월 28일 |
| 위반 제품 | 청포도 에이드 / 자몽 에이드 (2종) |
| 제조사 (한국) | Y사 |
| 수입업체 (일본) | J사 |
| 적발 검역소 | 나리타공항 검역소 |
| 위반 조문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 |
| 위반 내용 | 솔빈산칼륨 대상 외 사용 솔빈산으로서 약 0.51~0.52 g/kg 검출 |
| 조치 | 전량 보관, 폐기·반송 지시 |
| 검사 종류 | 자주검사 (수입자 자체 검사) |
위반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이는 "지정된 첨가물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단순한 기준치 초과가 아니라 해당 식품 분류 자체에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위반입니다.
2. 솔빈산칼륨이란 무엇인가
솔빈산칼륨은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보존료입니다. 곰팡이·효모·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본 식품위생법은 솔빈산칼륨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엄격하게 한정(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에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검출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3. 솔빈산칼륨을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지정 품목과 기준값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 첨가물 규격 기준」(지정첨가물 사용기준)에 명시된 솔빈산칼륨의 사용 가능 품목과 기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가능 품목 | 기준값 (소르빈산으로서) |
|---|---|
| 치즈 | 1 kg당 3.0 g 이하 ※ 프로피온산 병용 시 합계량 기준 |
| 성게, 어묵류, 고래육 제품, 식육 제품 | 1 kg당 2.0 g 이하 |
| 오징어훈제·문어훈제 | 1 kg당 1.5 g 이하 |
| 팥소류(あん類), 절임류, 캔디드 체리, 건어물류, 잼, 시럽, 단무지, 조림류, 조림콩, 뇨키(ニョッキ), 플라워 페이스트류, 마가린, 된장, 과자 제조용 과실 페이스트·과즙 | 1 kg당 1.0 g 이하 ※ 마가린은 안식향산과 병용 시 합계량 기준 |
| 케첩, 식초절임 채소, 스프, 타레(양념), 쓰유(つゆ), 건자두 | 1 kg당 0.50 g 이하 |
| 감주(甘酒, 3배 이상 희석용), 발효유(유산균음료 원료용) | 1 kg당 0.30 g 이하 |
| 과실주, 잡주(雑酒) | 1 kg당 0.20 g 이하 |
| 유산균음료(비살균, 살균하지 않은 것) | 1 kg당 0.050 g 이하 ※ 유산균음료 원료용은 0.30 g 이하 |
위 목록에 없는 식품에는 솔빈산칼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량음료수 및 과즙 함유 음료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왜 이번 제품(과즙 에이드)에는 사용할 수 없나
위 목록을 보면, 청량음료수 및 기타 과즙 함유 음료는 솔빈산칼륨의 사용 가능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식향산(安息香酸)과 안식향산나트륨은 청량음료수에 사용이 허가(1 kg당 0.60 g 이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빈산칼륨은 허가 목록에 청량음료수가 없습니다. 즉 과즙 에이드·주스·탄산음료 등의 청량음료수 분류에는 솔빈산칼륨을 단 1 mg이라도 사용하면 위반이 됩니다.
이번 위반의 핵심은 "기준값을 초과했다"가 아닙니다. 사용 가능 품목 목록 자체에 과즙 함유 음료가 없기 때문에 사용 행위 자체가 위반입니다. 0.51~0.52 g/kg이라는 검출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5.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 과즙과 과즙 음료의 차이
위 사용기준 목록에 "과자 제조에 사용하는 과실 페이스트 및 과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과자 제조용 원재료로서의 과즙이지, 소비자가 직접 마시는 음료로서의 과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구분 | 소르빈산칼륨 사용 가능 여부 |
|---|---|
| 과자 제조에 사용하는 과즙·과실 페이스트 (원재료) | 사용 가능 (1 kg당 1.0 g 이하) |
| 소비자가 직접 마시는 과즙 음료·에이드·주스 (최종 제품) | 사용 불가 (허가 품목에 해당 없음) |
이 차이를 오해하여 "과즙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최종 제품이 음료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솔빈산칼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음료류를 포함한 한국 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배합표(배합 명세)를 점검하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배합표 전수 대조 : 제조사로부터 원재료 및 첨가물 배합표 전체를 입수하여, 사용된 모든 첨가물에 대해 ① 일본 지정 첨가물 목록에 있는지, ② 해당 첨가물의 사용 가능 품목에 수출 대상 제품이 포함되는지, ③ 기준값이 있는 경우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솔빈산, 솔빈산칼륨, 솔빈산칼슘은 사용 가능 품목이 동일하므로 3종 모두 동시에 점검하십시오.
- 음료류 특유의 주의사항 : 청량음료수 분류에는 솔빈산칼륨·솔빈산·솔빈산칼슘 모두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료에 보존료가 필요한 경우, 청량음료수에 사용이 허가된 안식향산(安息香酸) 또는 안식향산나트륨(1 kg당 0.60 g 이하)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전에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적 전 사전 샘플 검사 :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공인 검사기관에 사전 샘플을 의뢰하여 첨가물 규격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하십시오. 이번 사례처럼 수입자 자주검사 단계에서 적발되어도 전량 폐기·반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전 검사에 드는 비용은 폐기·반송으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보존료라도 일본에서는 품목별로 허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합표 점검 시에는 반드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십시오. "한국에서 문제없었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 음료류의 청량음료수 성분 규격 및 체크포인트에 대해서는 『도쿄에서 전하는 일본 식품수출 가이드』(Yoon & Partners, 2026) 5-12장(p. 92~93)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마무리
이번 위반 사례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일본 식품위생법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행정 위반입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보존료라도 일본에서는 품목별로 허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관 후 폐기·반송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합표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본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솔빈산칼륨을 비롯한 보존료 적정성 검토는 제품명이나 원재료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은 첨가물별로 사용 가능 품목과 기준값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같은 첨가물이라도 식품 분류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합표 분석, 라벨 작성, 통관 검증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서 Yoon&Partners(yoonand.com)를 통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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