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수입 신고 절차 간소화 방법 2 ; "품목등록제도"

[일본 측 수입 신고 절차 간소화 방법 2 ; '품목등록제도']


일본으로 정기적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계신가요? 매번 선적할 때마다 수입신고서에 수십 가지가 넘는 원재료명, 복잡한 3차 가공 공정, 첨가물 함량 등을 일일이 기재하느라 고생하는 일본 수입업체(파트너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왜 매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지?"라는 의문, '품목등록제도(品目登録制度)'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시켜주는 '등록번호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본의 수입신고서에는 '등록번호 1, 2, 3'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중 '등록번호 1'은 '사전확인제도', '등록번호 2'는 '품목등록제도', '등록번호 3'은 '수입식품 등 안전정보 등록제도'를 이용했을 때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수입자가 계속해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필요 정보를 검역소에 미리 등록"

계속해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첫 수입 시에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방법, 첨가물, 제조 공정 등의 상세 정보를 검역소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 번호(등록번호2)가 발급됩니다.
이후 동일한 제품을 수입할 때는, 신고서의 복잡한 원재료 기입란이나 제조 방법란을 일일이 채울 필요 없이, '등록번호 2'란에 발급받은 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FAINS(수입식품 감시지원시스템)를 통한 전산 신고 시 입력 항목이 대폭 줄어들어, 신고서 작성 시간이 단축되고 오타로 인한 오류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단, 기구, 용기 포장, 장난감은 제외) 매년 갱신이 필요하므로, 거래하는 수입업체(파트너사)가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거래하는 수입업체가 품목등록제도를 모른다면 알려주세요"

'등록번호 2'는 반복적인 서류 작업에서 해방시켜 주는 열쇠입니다. 일본 바이어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한국 수출자가 먼저 "품목 등록 제도를 알아보라"고 제안해 보세요. 최근 수입 경험이 적은 수입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통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결국 판매원가에 반영되어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의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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