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사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 일본에서 통할까?
[검사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비법! '외국 공적 검사기관' 성적서 100% 활용하기]
일본 항구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기간(약3~5일) 동안 창고료(보관료)가 발생하고 통관이 늦어집니다. 한국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로 일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의 식품위생법은 이 합리적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후생성 지정 국내 검사기관을 확인하세요.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등재된 '외국 공적 검사기관 리스트(List of Foreign Official Laboratories)'에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일본에서도 유효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식약처 산하 기관이나 주요 민간 분석 센터들도 다수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화물에 대해 한국의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서 원본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검역소 검사가 생략됩니다. 간혹 수출업체에서 성적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 검사기관의 성적서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운송 중 변질 우려 항목 : 세균수, 대장균군, 곰팡이독(아플라톡신 등) 처럼 수송 도중 상태가 변할 수 있는 항목은 한국의 성적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본 도착 후 다시 검사해야 함).
2. 검사명령 대상 : 일본 정부가 강제로 명령한 '검사명령' 항목은 반드시 일본 내 등록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단, 일부 항목 제외)
3. 제3국 검사 : 원칙적으로 수출국(한국) 기관의 성적서가 유효하지만, 리스트에 ※표시가 없는 국가의 기관이라면 제3국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인정됩니다. 즉, 한국의 검사기관에서 받은 제3국의 화물에 대한 성적서도 일본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성적서의 품목 정보는 선적서류 상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성적서에는 화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상품명, 제조자, 로트 번호, 수량 등)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적 서류(Invoice)와 성적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국 공적 검사기관' 제도는 수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변질 우려가 없는 항목은 한국에서 미리 검사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검사가 완전히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분 A와 B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첨부했다고 해도, 일본 검역소에서 C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모니터링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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