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의 VIP 패스,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2026년 8월 13일 개정)" 활용 방법
[일본 수출의 VIP 패스, '사전확인제도' 활용 방법]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사전확인제도란?
• 사전확인제도를 통해서 얻는 혜택
• 사전확인제도 신청 절차
• 사전확인제도란?
• 사전확인제도를 통해서 얻는 혜택
• 사전확인제도 신청 절차
매번 수출할 때마다 검역소 검사를 받아야 해서 통관이 늦어지나요? "우리 공장은 위생 관리가 완벽한데, 검사 좀 줄여줄 수 없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를 주목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등록번호 1'을 받으면 놀라운 혜택이 기다립니다.
✥ 일본의 수입신고서에는 '등록번호 1, 2, 3'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중 '등록번호 1'은 '사전확인제도', '등록번호 2'는 '품목등록제도', '등록번호 3'은 '수입식품 등 안전정보 등록제도'를 이용했을 때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1. 사전확인제도 : 수출국 제조사를 등록하는 제도
이 제도는 한국의 제조 공장이 일본의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 받고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제도가 개정되어, 신제도는 2026년8월13일부터 적용)
✅ 신청자 : 한국의 제조업자(공장)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신청)
✅ 등록대상 : 식품위생 규제가 있는 수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장난감 등 (단, 농축수산물 등 1차 산품이나 단순 가공품은 제외)
✅ 등록절차 : 제조업자는 수출국 정부(한국 식품의약품안전)를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후생노동성 등록이 완료되면 수입 신고 시 서류 심사가 간소화되거나 검사가 면제
✅ 등록 유효기간 : 3년 (사전확인제도 미등록 제품은 1년마다 서류 심사와 검사를 받아야 함)
✅ 등록 요건 :
1. 한국 정부의 위생 규제를 받고 있을 것.
2. 제품이 일본 규격 기준에 적합할 것.
3. 위생 관리 기준(시설 설비 등)이 적합할 것.
심사에 통과하여 등록되면 3년간 유효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2. 사전확인제도 이용해서 얻는 혜택 ; 획기적인 통관 스피드
사전확인제도에 등록된 제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서류 심사 간소화 : 신고서 제출 후 서류 심사만으로 즉시 통관이 허용될 수 있음(검사 생략).
⇒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물 검사나 정밀 검사 단계를 생략하고, 사전에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전제 하에 서류 확인 만으로 통관을 허용한다는 의미
2. 모니터링 검사 완화 : 등록된 제품은 검역소의 모니터링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될 수 있음.
🚨예외 사항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등록된 식품이라도 무조건 100% 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모니터링 검사 : 일본 정부의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무작위 표본 검사인 '모니터링 검사'는 등록된 식품에 대해서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검사는 수입 절차(통관)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 위생증명서 필요 품목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증명서가 필수인 제품(예: 식육 제품 등)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 수입 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특별 조치(검사 명령 등)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예: 안전상 문제 발생 시), 후생노동성은 간소화 절차를 정지하고 화물을 억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사전확인제도 신청 절차
❖ 제출 경로 : 제조업자 → 수출국 정부 → 일본 후생노동성
※ 세부 경로 : 제조업자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일한국대사관 ⇔ 일본 후생노동성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에서 사전확인제도 제출 서류 및 작성 안내받을 수 있음(식품에 한함)
❖ 제출 서류
제조업자는 '사전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가. 식품의 경우
• 사용 원재료의 종류 및 성분 조성에 관한 서류
• 제조 또는 가공 방법에 관한 서류
• 사용 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량이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 규격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시 분석증명서 첨부)
• 위생관리자 등이 작성한 '시설·식품 등의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점검표'
◦ 점검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HACCP 기반의 중요 관리 공정(CCP) 등이 포함되므로, 작성 전 점검표 양식 확인 필요
나. 첨가물의 경우
• 물질명(제제인 경우 성분) 등에 관한 서류
• 규격 기준 적합 증명 서류
• 위생관리자 등이 작성한 점검표
다. 기구, 용기·포장 또는 장난감의 경우
• 재질 등에 관한 서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관련 정보 포함)
• 용도 및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도면)
• 위생관리자 등이 작성한 점검표(GMP 관련 내용 포함)
❖ 심사 및 등록 통지
• 심사 :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출된 서류가 일본의 식품위생법 규격 및 기준(HACCP/GMP 포함)에 적합한지 심사
• 등록 통지
- 적합 시 : 후생노동성은 '등록통지서'를 발급하여, 등록번호와 함께 수출국 정부를 통해 제조업자에게 통지
- 부적합 시 : '등록불가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유와 함께 통지
이 제도는 절차가 다소 복잡(정부 대 정부 신청)하지만, 한 번 등록해두면 3년 동안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일본 바이어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제조사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이 있다면, 한국 식약처와 상의하여 이 제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 본 제도는 신규 수출 제품보다는 정기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기존 수출 제품을 위한 제도이며, 제출 서류 작성과 후생성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바이어 측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기존 수출 거래 중인 제품을 보유한 제조사가 이용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단, 본 제도는 신규 수출 제품보다는 정기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기존 수출 제품을 위한 제도이며, 제출 서류 작성과 후생성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바이어 측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기존 수출 거래 중인 제품을 보유한 제조사가 이용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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