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관 거부된 내 화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본 세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불합격 판정 시 처리 방법
• 불합격 판정 시 또 다른 처리 방법
• 불합격 판정 시 처리 방법
• 불합격 판정 시 또 다른 처리 방법
철저히 준비해서 보낸 우리 회사 제품이 일본 검역소의 검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합격하지 못한 화물은 일본 국내로 절대 반입(유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구에 묶인 내 화물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불합격 통지를 받은 후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본 검역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검역소장은 수입자에게 위반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수입자는 조치방법을 결정하여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수입자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반송 또는 폐기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반송은 수출자인 한국으로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고, 폐기는 일본 현지에서 소각 등의 방법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막대한 물류비와 보세구역 보관료, 폐기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2. 보세구역 내 처리 : 위반 내용에 따라, 보세구역 내에서 위생적인 가공이나 처리(라벨 수정, 단순 이물질 제거 등)를 거쳐 일본의 기준에 맞게 시정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기준에 맞게 시정된 후에는 다시 수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식용 외의 용도로 전환 :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는 불합격했지만, 가축의 사료나 비료, 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한 화물일 경우 용도를 전환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 제3국 수출"
반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것 이외에 또 한가지의 방법으로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검역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불합격을 받은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제3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수입하려고 했던, 들깨종자, 카카오콩, 아몬드, 포도 등에 있어서 농약, 오염 등의 이유로 일본으로 수입이 불가해진 화물에 대해 한국, 대만 등 제3국으로 수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막대한 물류비와 보관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송과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선택지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비용 보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
불합격 시 발생하는 반송비, 폐기비, 보세 창고 보관료 등은 원칙적으로 일본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결국 귀책 사유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게 청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수출 계약 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불합격 시의 책임 소재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음 입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르는 것 : 한 번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제조사와 수출자는 일본 검역소의 '관리 대상'에 오릅니다.
검사 강화 : 다음 수출 시부터 일정 기간 동안 100% 전수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통관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명령 발동 : 위반 내용이 심각할 경우, 향후 해당 품목 전체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검사를 명하는 '검사명령' 대상이 되어 수출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 예방"
사후 처리는 어디까지나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일본의 식품 첨가물 기준과 잔류농약 기준은 한국과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많으니, 선적 전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공인 기관의 사전 검사를 거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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