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수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면 수출 시 일본 검역소에서 검사나 신고가 면제되나?

["저 회사도 파는데 나라고 안 돼?" 타사 수입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때의 함정]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타사 수입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할 때의 함정
• 허용 예외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별도의 검사,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쟁사가 이미 일본에 똑같은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제품이니까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수출 기업들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명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병행 수입하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을 다른 루트로 수출할 때, 검사나 신고가 면제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입니다.
일본 검역소는 "이미 타사가 수입하고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국 사양 차이 :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이라도, 일본 내수용과 수출용의 첨가물이나 배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과거 뉴스 보도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신라면컵에 들어있는 건조채소(건더기스프)의 양이 내수용과 수출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각종 라면의 분말스프에 있어서도 첨가물 성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면의 분말스프에는 수백가지의 첨가물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첨가물 중에는 한국에서는 쓸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용에서는 해당 첨가물을 다른 첨가물로 대체하여 만들던가, 빼던가 하는 방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즉, 내수용과 수출용은 사양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수입자별 차이 : 수출국은 같아도 수입 판매자가 다르면 성분이나 첨가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입자를 안전관리 주체로 보기 때문에, 수입자의 '과거 문제 이력' 또는 '풍부한 수입경험' 등에 따라서 검사 난이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조미료 원료의 조달처가 변경되는 등 미세한 변경으로 인해 첨가물 구성이나 함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수입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별도의 검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업체의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매년 정기적으로 자주검사(自主検査)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자기 책임의 원칙 :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검역소는 식품 수입에서 책임은 수입자가 진다고 식품위생법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자가 책임지고 확인했다는 것을 보증받기 위해 일본의 검역소는 수입자별로 검사,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똑같은 제품인 줄 알고 신고 없이 수입했다가, 알고 보니 지정외 첨가물이 들어있어 회수 명령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 마켓 바잉(Market Buying) 주의] 
특히 제조사와 정식 계약 없이 한국내 마트나 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서 보내는 '마켓 바잉' 형태의 수출은 특히 위험합니다. 제조사가 일본 수출용으로 스펙을 조정한 제품이 아니라면, 일본에서 금지된 보존료나 착색료가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Food Navi 팁!
✅ 단, 이것이 허용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으로서 온라인 직구로서 한국산 식품을 구매하여 수입하였을 경우입니다. 즉, rakuten, amazon, Qoo10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으로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육류(축산가공품) 및 과일채소류 등의 검역대상품목이 아니라면 별도의 검사나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이 했다고 해서 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사의 수입 실적은 참고용일 뿐, 내 화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독자적인 성분 조사와 정식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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