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 통관 시 검사성적서, 매번 제출해야 하나? "수입식품 등 안전정보 등록제도"의 활용 방법 안내
[검사 성적서 제출, 매번 해야 할까? '등록번호 3 (수입식품 등 안전정보 등록제도)'의 비밀]
앞선 포스팅에서 제품 정보를 등록하는 법(등록번호 2)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검사 성적서'와 같은 안전성 입증 서류를 등록하여 제출을 면제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등록번호 3'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 수입업체의 '위생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수입업체가 위생교육을 이수한 '수입식품위생관리자'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서류를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일본의 수입신고서에는 '등록번호 1, 2, 3'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중 '등록번호 1'은 '사전확인제도', '등록번호 2'는 '품목등록제도', '등록번호 3'은 '수입식품 등 안전정보 등록제도'를 이용했을 때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활용 방법
(필수 조건) 수입식품위생관리자 이 제도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 수입 업체의 '수입식품위생관리자(輸入食品衛生管理者)'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실제 수입 신고서에도 해당 관리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유자격 전문가가 있는 업체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수입업체로 하여금 '수입식품위생관리자' 자격자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위생관리자 자격 취득 방법 : 공익사단법인 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가 실시하는 '수입식품위생관리자양성강습회' 수강 필요 (연 1회, 오프라인 교육, 도쿄(`26.10.28~30) / 오사카(`26.11.11~13), 수강료 83,000엔)
등록번호3 발급 : 수입자가 수입하려는 식품의 시험 성적서(수출국공적검사기관증명서), 상품 설명서, 표시 사항설명 등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협회는 내용을 심사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 정보를 전국의 검역소에 제공합니다.
활용 방법 및 혜택 : 수입 신고 시, 신고서의 '등록번호 3'란에 이 번호를 기재하면, 등록된 정보(예: 시험 성적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번 두꺼운 성적서 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입업체에 해당 제도의 존재 안내
'등록번호 3' 역시 수입 경험이 적은 수입업체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측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고, 각자의 제품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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