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검사기관 리스트 (2026년2월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 검사기관 리스트(2026.2월 현재)


등록 검사기관이란? 일본 정부의 대행 기관으로서, 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제품 검사(등록 검사기관 리스트 참조)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말합니다.

많은 등록 검사기관이 인가받은 제품 검사 업무 외에도 다양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자율적인 확인 목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때는, 해당 검사가 인가받은 제품 검사와 동등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 원문 첨부파일 내의 '○' 표시는 해당 사업소에서 실시 가능한 검사의 종류(카테고리)를 나타내지만, 상세한 검사 실시 품목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생성 등록검사기관 리스트 (한국어)

후생성 등록검사기관 리스트(일본어)

※ 2019년(헤이세이 31년) 5월 1일 이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편의상 '헤이세이(H)'로 표기하고 있으며, 2020년(레이와 2년) 이후는 '레이와(R)'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약어설명 : (일재) 일반재단법인 / (일사) 일반사단법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품 검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첨가물, 혹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또는 용기 포장으로서 정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은, 정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 혹은 등록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시가 부착된 것이 아니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현재는 타르 색소만 해당)

제26조 제1항 (국내 제조 식품 등의 검사 명령): 도도부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한 자의 검사 능력 등으로 보아 그자가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식품 등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각 호의 식품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고,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도도부현지사 또는 등록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2) (*2 일본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의미함)

  1.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첨가물

  3.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4.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식품

  5. 제16조에 규정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6.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26조 제2항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항 각 호의 식품 등 또는 제10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가 제조·가공한 동종의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 등에 대해 후생노동대신 또는 등록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3) (*3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의미함)

제26조 제3항 (위반 우려 수입 식품 등의 검사 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생산지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식품 등 또는 제10조에 규정된 식품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 등에 대해 후생노동대신 또는 등록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4) (*4 수입되는 식품 중 사실관계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검사 명령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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