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냉동 만두(딤섬) 수출 가이드 : 2차 원료 첨가물 점검 및 복합 원재료 규제 주의사항
[일본 냉동 만두(딤섬) 수출 가이드 : 2차 원료 첨가물 점검 및 복합 원재료 규제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복합 원재료 및 2차·3차 원료의 첨가물 위반 주의
• 세균수 및 물류 온도 관리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일본으로 수출되는 냉동 만두류(딤섬류)에는 교자(만두), 춘권, 찐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동결 전에 가열 공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섭취하기 위해 가열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본 식품위생법상 적용되는 성분 규격과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다종다양한 원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수출 시 세관과 검역소에서 주목하는 주요 위생 관리 및 분류 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복합 원재료 및 2차·3차 원료의 첨가물 위반 주의
• 세균수 및 물류 온도 관리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1. 복합 원재료 및 2차·3차 원료의 첨가물 위반 주의
냉동만두와 같은 조리식품에는 다수의 원재료와 조미료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 시 직접 사용한 식품첨가물 뿐만 아니라, 원재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첨가물이 이월(Carry-over)되어 일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원재료 배합표는 물론 2차, 3차 원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지정외 첨가물 적발 사례 :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이클라민산(감미료), 황산알루미늄나트륨, 요오드화염, 퀴놀린 옐로우, 아조르빈(착색료), TBHQ(산화방지제) 등이 원료에서 유래하여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 사례 : 이산화황의 최대 잔존량 초과, 프로피온산칼슘이나 솔빈산염의 허용 대상외 식품 사용 등이 빈번히 적발됩니다.
- 발색제 사용 금지 : 냉동 만두류는 일본법상 '식육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발색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두소 등에 햄이나 소시지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육가공품에 발색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세균수 및 물류 온도 관리
세균수 및 물류 온도 관리 첨가물 위반 외에도 대장균군 양성, 대장균 양성, 세균수 과다 등에 의한 성분규격 부적합 판정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장균 및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것은 주로 제조 공정에서의 위생 관리 불충분이 원인이지만, 수송 및 보관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여 세균이 증식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물론 물류 및 보관업자의 철저한 콜드체인(Cold Chain)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의
냉동제품임에도 겨울철에 항공으로 상온 운송하고, 공항 검역소를 통해 샘플 통관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샘플 통관 실적을 본물건을 해상 운송을 통해 항구 검역소를 통해 통관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항공운송을 통한 샘플 통관 실적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운송 조건, 운송 시간, 포장 상태 등에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 통관 실적은 무시되고, 다시 처음부터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선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기하는 동안의 보관료, 검사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통관은 본통관 시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냉동제품임에도 겨울철에 항공으로 상온 운송하고, 공항 검역소를 통해 샘플 통관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샘플 통관 실적을 본물건을 해상 운송을 통해 항구 검역소를 통해 통관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항공운송을 통한 샘플 통관 실적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운송 조건, 운송 시간, 포장 상태 등에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존 통관 실적은 무시되고, 다시 처음부터 식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선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기하는 동안의 보관료, 검사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통관은 본통관 시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 진행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BSE 규제 및 세관(HS코드) 품목 분류
- BSE(광우병) 규제 : BSE 발생국으로부터 생산된 소고기 및 그 가공품(소고기 엑기스 등 포함)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본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세법상 분류 변경 : 제품 내에 육류(고기)나 어패류의 배합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며, 동시에 새우의 배합량이 가장 많은 경우에는 세관 통관 시 HS코드 세번 분류가 달라지고 관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합 비율 산정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냉동만두는 파스타로 분류되어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육류(*)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새우 함량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관세 5.1%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1.3% 또는 23.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육류 : 소세지, 고기, 피, 곤충류,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등
원래 육류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넘으면 19류(조제품)가 아니라 16류(육류조제품)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으나, 냉동만두(1902)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냉동만두는 파스타로 분류되어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육류(*)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새우 함량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관세 5.1%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1.3% 또는 23.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육류 : 소세지, 고기, 피, 곤충류,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등
원래 육류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넘으면 19류(조제품)가 아니라 16류(육류조제품)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으나, 냉동만두(1902)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 다음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규격 확인 및 위생/온도 관리 : 자사 제품이 '가열을 요하는 냉동식품'인지 등 정확한 분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 성적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운송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온도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2차·3차 원료의 첨가물 추적 (발색제 확인) : 현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만두소 원료 중 햄, 소시지에 발색제가 사용되었는지, 그 외 부재료에 불법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가 이월되지 않았는지 다단계 원료 배합표와 스펙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지원료(BSE) 배제 : 원료 중 소고기나 소 유래 성분(추출물, 육수 등)이 포함된 경우, BSE 수입 금지국산 원료가 아닌지 원산지 증명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배합 비율에 따른 관세 점검 : 육류 및 어패류 함량이 2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새우 함유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일본 통관사 등과 사전에 HS코드 품목 분류 및 적용 관세율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분류, 첨가물 및 원료 적정성 검토,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분류, 첨가물 및 원료 적정성 검토,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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