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 기한 표시 설정 가이드라인 분석 : 수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일본의 식품 기한 표시 설정 가이드라인 분석 : 수출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의 식품 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일본 유통 시 1/3룰에 대해
• 유통기한 (상미기한, 소비기한) 날짜 표시 방법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기업의 담당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일본 소비자청이 식품 로스(Food Loss) 감소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레이와 7년) 3월, 발표한 '식품 기한 표시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서 참고될 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식품 기한 표시는 까다로운 일본 시장 진출 시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통관 및 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1. 2025년 3월 개정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25년 3월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식품 로스(폐기) 삭감'과 '합리적인 기한 및 유통 설정'입니다.
  • 안전계수(Safety Factor)의 합리적 적용 기준 제시 : 객관적 지표로 도출된 기한에 곱하는 '안전계수'는 가급적 1에 가깝게 설정하거나, 빼는 시간/일수를 0에 가깝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레토르트 파우치나 통조림, 절임류처럼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어 품질 변동이 적은 식품은 굳이 안전계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여 불필요하게 짧은 기한 설정을 방지했습니다.
  • '1/3 룰' 완화 관련 2025년 3월 성령(省令) 명시 : 제조일로부터 상미기한까지의 기간 중 첫 1/3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는 일본 특유의 상관행인 '1/3 룰'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2025년 3월 제정된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성령'에 따라, 식품 판매업자는 납품 기한 완화 등 식품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상미기한(賞味期限) 의미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상미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한이 지나도 바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와 같은 설명을 패키지에 부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3룰이란? 
일본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상미기한이 1/3 을 초과한 제품은 납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납품업자는 반드시 상미기한 1/3 이내에 납품을 해야하고, 만일 1/3 이내에 납품을 하지 못했다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저가매장으로 유통을 시키던가, 폐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상관행으로 인해 식품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1/3룰을 준수하지 말도록 유통업계에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조 후에 해상운송과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수출식품의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기 때문에, 운송과 통관 시간을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권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점차 1/3룰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비기한(消費期限) vs 상미기한(賞味期限) 정확한 개념 구분
일본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기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消費期限) : 도시락, 생과자, 샌드위치 등 품질이 빠르게 열화되는 식품에 적용됩니다.  지정된 방법으로 보존했을 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상미기한 (賞味期限) : 스낵과자, 즉석면, 통조림 등 품질 열화가 비교적 느린 식품에 적용됩니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기한이 넘더라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 무조건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기한 모두 '개봉 전' 상태에서 지정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개봉 후에는 기한 내라도 빨리 소비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한국 수출품)의 기한 설정 책임은 '수입업자(바이어)'에게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의 기한 설정 및 표시의 법적 책임자는 일본 내 '수입업자'입니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원(한국 수출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와 미생물 시험, 이화학 시험, 관능 검사 등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체는 일본 바이어가 요구할 때 명확한 유통기한 설정 근거 자료(실험 결과 등)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3. 날짜 표기 방식, 이렇게 하면 통관/유통에서 거절당합니다!

수출업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날짜 표기 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식 표기법은 일본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용 패키징 작업이 필수입니다.
  • 외국식 표기 절대 금지 : Before End APR. 25, 04-25, 14.11.2025 와 같이 일본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기는 일본 식품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올바른 표기 순서 : 반드시 '연, 월, 일' (또는 '연, 월') 순서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賞味期限 令和7年9月6日, 賞味期限 25.9.6, 賞味期限 250906).
  • 로트(Lot) 번호 혼용 주의 : 날짜와 로트 번호를 붙여 써서 소비자가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250906A63은 부적절하며, 賞味期限 25.9.6 / A63처럼 확실히 구분되게 적어야 합니다).
  • 제조연월일만 표기 불가 : 과거와 달리 현재 일본은 제조연월일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소비기한이나 상미기한 표기 없이 '제조일로부터 OO일' 또는 '제조연월일'만 적는 것은 불법입니다.

4. 냉동으로 수출하여 일본에서 해동 판매할 경우 유의사항

냉동 상태로 수출되어 일본 현지 마트 등에서 해동 후 냉장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때, 판매점에서 냉장 상태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인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제조/수출 시점에 '냉동 상태 기준의 상미기한' 표기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표시법상 판매 시점에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수입 및 도매 유통 단계에서도 원래 상태에 맞는 기한 명시가 필수적입니다.  즉, 냉동상태로 수출하는 시점에도 유통기한 표기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동 후 보존 온도 및 기한이 변경되는 경우, 현지 유통업자나 판매자가 새롭게 기한을 재설정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Food Navi 팁!
날짜 표기를 포함하여 식품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일본 현지의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일본 냉동 김밥 수출 관세 총정리|kg당 341엔이 부과되는 이유

2026년 일본의 소비 트렌드 분석 : 한국 수출업체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일본 검역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수입식품 사례 (2025년4월~2026년2월) - 특히 냉동식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