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샘플 통관은 도쿄, 오사카를 통해서 (일본 물류효율화법 개정에 대응 필요)

[일본 수출 샘플 통관은 도쿄, 오사카를 통해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의 물류 효율화법(개정 물류법)에 따라 강제되는 핵심 규제 사항
• 향후 수출 식품의 물류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일본에서는 2024년에 근로자의 초과근무 960시간 제한 규정이 생기면서 트럭 운전자(드라이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는 2028년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물류 혁신 로드맵과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 이행의 마지노선'이 2028년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28년도까지 계속해서 물류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일본 내 수입업체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신경써야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체들보다 한발 앞서서 향후 닥칠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수출 거래의 성사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래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1. 일본 '물류 효율화법'에서 2028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

  • 대기·하역 시간 등의 단축에 대해서는, 레이와 10년도(2028년도)까지 전체 트럭 운송 중 5할(50%)의 운행에서 대기·하역 시간 등을 1시간 삭감함으로써, 드라이버 1인당 연간 125시간의 단축을 실현할 것.
  • 이를 위해, 현재 트럭 드라이버의 1회 운행당 평균 구속 시간 중 대기·하역 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약 3시간으로 추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1회 운행당 대기·하역 시간 등이 총 2시간 이내가 되도록 대기·하역 시간 등을 삭감해야 한다.
  • 화주는 1회 인도 시마다 발생하는 대기·하역 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목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설정하되, 업계 특성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기·하역 시간을 단축할 것.
  • 적재율의 향상에 대해서는, 레이와 10년도(2028년도)까지 전체 트럭 운송 중 5할(50%)의 차량에서 적재율 50%를 목표로 하고, 전체 차량의 적재율을 44%로 증가시키는 것을 실현할 것.

실무 포인트
2028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권고나 공표, 심지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물류 효율화 의무 위반 시 행정 처분 단계

일본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규정한 지도・조언부터 벌금 부과까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단계 처분 내용 세부 사유 및 특징 관련 법 조항
1단계 지도 및 조언 중장기 계획의 달성 상황이 현저히 낮거나 효율화 노력이 부족할 때 실시 개정법 제24조
2단계 권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동 제25조 제1항
3단계 공표 권고 위반 시 기업 실명과 위반 내용을 대외 공개 (사회적 신뢰 타격) 제25조 제2항
4단계 명령 공표 후에도 개선이 없을 시 법적 강제력을 가진 '개선 명령' 하달 제25조 제3항
※ 벌칙: 최종 '명령' 위반 시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

주의
벌금 100만엔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표"입니다.  일본 내 주요 소매유통사(이온, 라이프 등)들은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어, 물류 규제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화주와는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한국 식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수출되는 식품은 아직까지도 시모노세키항을 통해서 통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시모노세키 → 오사카 / 시모노세키 → 도쿄 등 대도시로 트럭 운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모노세키 → 도쿄(약 1,000km 이상) 구간은 일본에서 가장 긴 장거리 노선 중 하나입니다.  2028년의 환경은 이 노선에 치명적입니다.
    • '당일 복귀' 불가능 노선의 운명 : 2028년까지 트럭 운전사의 구속 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압박 속에서, 1,000km 노선은 1인 운전 체제로는 법적 기준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 중계 운송(Relay) 비용 상승 : 화물을 중간에 옮겨 싣거나 운전자를 교체하는 '중계 거점' 시설 이용이 2028년에는 의무 수준으로 확대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역 비용과 거점 이용료가 고스란히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 신선도 유지 리스크 : 한국 식품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대기 시간 2시간 준수와 릴레이 운송 과정에서의 체류 시간 증가는 품질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럭 연비 기준 강화로 인해서 운송업체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형 트럭의 운용이 어려워지거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이 고가의 최신형 트럭으로 교체할 여력이 없어 폐업하거나, 늘어난 비용을 운송료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28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한 한국식품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및 한국 식품의 대응 방향

      2028년에 근접할수록 시모노세키~대도시로의 트럭운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모노세키항에서의 장점으로 꼽혔던 신속 통관, 저렴한 물류센터 등의 여건도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것이며, 앞으로는 오사카, 도쿄 직항 선박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수출을 준비하는 상품이라면, 샘플 통관을 할 때부터 도쿄와 오사카의 세관을 통해 통관 실적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운송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시모노세키에서의 통관 실적을 오사카, 도쿄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냉동식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균수 검사 등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Food Navi 팁!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출전에 수입자(바이어)와 협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없는 경우로서 샘플 수출통관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도시 권역으로 직접 수출통관 실적을 만들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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