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 치즈, 일본 수출 가이드 (리스테리아균과 코팅제 주의)
[내추럴 치즈, 일본 수출 가이드 (리스테리아균과 코팅제 주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내추럴 치즈에 대한 철저한 위생 조건
• 원료/첨가물 규제
최근 한국의 유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망베르, 모차렐라 등 고품질 '내추럴 치즈(Natural Cheese)'의 생산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 만드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일본 검역소에서 수산물이나 육류 못지않게 예민하게 다루는 품목입니다. 치즈 수출 시 반드시 넘어야 할 치명적인 장벽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 내추럴 치즈에 대한 철저한 위생 조건
• 원료/첨가물 규제
1. 원료 우유의 착유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위생 조건
▶ 건강한 소에서 착유 필수 : 일본 수출용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생유)는 임상적으로 건강한 동물에서 얻어야 하며, 특히 착유 시점에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 우려가 없는 무리에서 착유한 우유이어야 합니다.
▶ 살균 우유 사용 원칙 : 치즈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생유(우유)는 반드시 63℃에서 30분간 가열 살균(또는 동등 이상)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살균하지 않은 생유로 만든 치즈를 수출하려면 엄청난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수입산 치즈를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본 동물검역소에 치즈 원산국의 증명서나 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국으로부터 받은 위생 관련 증빙을 한국 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 제출한 다음,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최종 치즈제품에 대한 영문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첨부하게 됩니다.
수입산 치즈를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본 동물검역소에 치즈 원산국의 증명서나 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국으로부터 받은 위생 관련 증빙을 한국 정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 제출한 다음, 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최종 치즈제품에 대한 영문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첨부하게 됩니다.
2. 리스테리아균의 공포와 깐깐한 원료/첨가물 규제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내추럴 치즈는 유산균이나 효소로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한 것을 말하며, 수분 함량에 따라 연질(소프트), 반경질(세미하드), 경질(하드) 등으로 나뉩니다.수출 시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세미하드 치즈의 '리스테리아균' 규제 : 수분이 많은 카망베르나 블루치즈 등은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가 증식하기 쉽습니다. 일본은 검체 1g당 100 이하라는 엄격한 성분 규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치즈 표면 코팅제 주의 (핵심) : 건조를 막기 위해 치즈 겉면에 왁스나 수지를 코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초산비닐수지(Polyvinyl acetate)'를 치즈 코팅에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껌 기초제나 과일 껍질에만 허용됨).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이 코팅을 썼다가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매우 잦습니다.
- 피마리신(Natamycin) 사용의 한계 : 치즈 표면의 곰팡이 방지를 위해 '피마리신(나타마이신)'이라는 첨가물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첨가물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하드(경질) 및 세미하드 타입'의 내추럴 치즈 겉표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연질(소프트) 치즈에 섞어 쓰면 지정외 첨가물 위반이 되므로 배합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내추럴 치즈 수출은 원료 우유의 살균부터 완성품의 미생물 검사, 그리고 겉면의 코팅 재질까지 3중, 4중의 그물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 수출 시에는 바이어와 함께 일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본의 규격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내추럴 치즈 수출은 원료 우유의 살균부터 완성품의 미생물 검사, 그리고 겉면의 코팅 재질까지 3중, 4중의 그물망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 수출 시에는 바이어와 함께 일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일본의 규격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품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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