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일본 수출 시 규제 사항

[마른오징어 등 건어물 일본 수출 시 규제 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건어물 일본 수출 시 주의사항
• 수분 관리와 깐깐한 산화방지제 규정
• 어종 혼입 주의
술안주나 간식으로 사랑받는 각종 건어물.
한국에서 수입되는 마른오징어 등은 일본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흔히 "바싹 말린 제품이니까 수분도 없고 수입 검사가 까다롭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건조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 문제부터 미량의 첨가물 이슈, 심지어 치명적인 '어종 혼입' 문제까지 수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숨은 지뢰들이 있습니다.

1. 수분 관리와 깐깐한 산화방지제 규정

건어물은 건조가 불충분하면 보존성이 떨어져 유통 과정에서 부패나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저온 수송 및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건어물은 가공 공정에서 유지의 산화를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은 건어물에 대한 첨가물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첨가물명 사용기준·잔존량
BHT, BHA (산화방지제) 단독 사용 시 0.2g/kg 이하
병용 시 합계량 0.2g/kg 이하
이산화황(SO2) 잔존량 0.030g/kg 미만
실무 포인트
이러한 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일본에서 허가되지 않은 보존료나 착색료 등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수출 전 배합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타 어종이 혼입된 사례

건어물 수출 시 가장 황당하면서도 위험한 사고는 바로 '어종 확인' 문제입니다.  생선을 말려 쥐치포나 아귀(아구)포 형태로 가공해 버리면 겉모습만으로 정확한 어종을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는 수출된 쥐치포나 아귀 건어물에 '복어'가 섞여 있어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복어에 대해서 일본은 어종 감별을 위해 '처리하지 않은 것' 또는 '단순히 내장만 제거한 형태'의 복어 수입만 허용하고 있으며, 건어물과 같은 복어 가공품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물 매입 및 가공 단계에서 복어나 기타 독성 어종이 절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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