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레토르트 식품 수출 가이드 : pH 4.6 및 수분활성 0.94 기준에 따른 살균 조건 필수 확인
[일본 레토르트 식품 수출 가이드 : pH 4.6 및 수분활성 0.94 기준에 따른 살균 조건 필수 확인]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식품위생법상 정의 및 성분 규격정의
• 제조 기준 (가압 가열 살균 조건)
• 주요 위반 사례 및 '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 주의
이른바 레토르트 식품은 일본 식품위생법상 '용기 포장 가압가열 살균 식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성분 규격과 제조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통관 수입 시 검사 결과 제출이나 살균 조건이 명시된 문서의 제출이 수시로 지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정의 및 성분 규격정의
• 제조 기준 (가압 가열 살균 조건)
• 주요 위반 사례 및 '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 주의
1. 식품위생법상 정의 및 성분 규격
- 정의 : 식품(청량음료수, 식육 제품, 고래고기 제품, 어육 반죽 제품 제외)을 기밀성 있는 용기 포장에 넣고 밀봉한 후, 가압 가열 살균한 것을 말합니다.
- 성분 규격 : 일본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해당 용기 포장 가압가열 살균 식품 중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반드시 '음성'이어야 합니다.
2. 제조 기준 (가압 가열 살균 조건)
- 원재료에서 유래하여 존재하며,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일 것.
- pH가 4.6을 초과하고, 수분활성이 0.94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심부의 온도를 120℃에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할 것.
3. 주요 위반 사례 및 '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 주의
- 위반 사례 : 과거의 일본 통관 위반 사례를 보면 TBHQ(산화방지제)나 요오드화염 등 지정외 첨가물 사용에 의한 것도 있으나, 대다수는 살균 불충분으로 인해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이 양성'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살균 온도 및 시간 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보툴리누스균 주의 및 유사 제품 규제 : 레토르트 식품과 외관이 유사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유통되며 냉장 등의 품질 유지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만약 보툴리누스균에 오염될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2년 8월, pH 4.6 초과 및 수분활성 0.94 초과이면서 120℃ 4분 미만으로 살균한 상온 유통 식품을 '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으로 정의하고, 보툴리누스균 식중독 방지 대책으로서 중심부 온도를 120℃에서 4분간 가열하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해야 하며, '10℃ 이하 냉장 보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 pH 및 수분활성 사전 분석 : 제품의 pH 및 수분활성도를 공인 기관을 통해 사전에 측정하여, pH 4.6 초과 및 수분활성 0.94 초과 시 일본이 규정한 가열 조건(중심부 온도 120℃, 4분 이상 또는 동등 효력)에 부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살균 조건(온도/시간) 증빙 문서 구비 : 현지 공장의 제조 공정 중 살균 온도와 시간 기록(타코메타 기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일본 검역소 제출용으로 요구되는 제조자의 살균 조건 증명 문서를 사전에 영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유사 제품 표시 및 물류 규제 준수 : 레토르트 식품과 외관이 유사한 파우치 포장 제품이지만 120℃ 4분 이상의 가열 살균을 거치지 않은 경우(용기 포장 저산성 식품), 보툴리누스균 증식을 막기 위해 제품 패키지에 반드시 '10℃ 이하 요냉장' 표시를 하고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히 냉장 물류(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검사기관을 통한 검사 실시 및 검사 성적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검사기관을 통한 검사 실시 및 검사 성적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