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과일 일본 수출 주의사항: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규격과 실무 절차
[냉동 과일 일본 수출 주의사항: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규격과 실무 절차]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분류 가능성
• 식품첨가물, 살균제 관리 및 유전자조작 과일 주의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한국에서 일본으로 냉동 과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의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냉동 과일에는 신선 과일을 수송 등 보관상의 목적으로 '통째로 냉동한 것'과, '세절(細切) 등 가공한 후에 냉동한 것'이 있습니다. 가공 상태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일본 식품위생법상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므로, 통관을 좌우하는 규격 기준과 필수 실무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분류 가능성
• 식품첨가물, 살균제 관리 및 유전자조작 과일 주의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1. 썰어서 얼렸다면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 성분 규격 적용
세절 등의 가공을 하거나 설탕 등이 혼합된 냉동 과일로서, -15℃ 이하에서 냉동 보존된 상태로 판매되어 해동 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장균군을 포함하여 세균수가 많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성분 규격에 합치하는 제품을 제조하려면, 원재료 표피의 살균을 포함해 생산 라인이나 제조 기구에 대한 철저한 세척 살균이 필수적입니다.무가열 섭취 냉동식품의 성분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균수(생균수) : 검체 1g당 100,000(10만) 이하
- 대장균군 : 음성(陰性, 검출되지 않음)
2. 식품첨가물, 살균제 관리 및 유전자조작 과일 주의
[배경 설명] 예: 일본에서는 [법령/행정관행/수입신고 구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가공 시 위생 관리상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살균제(첨가물)가 사용되지만, 제품에 잔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을 더 좋게 오인하게 하는 '착색이나 발색, 표백 등의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산화황(二酸化硫黄)의 잔류량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안전성이 미확인된 유전자조작 과일의 통조림(예: 파파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과일 수입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4. 수출업체 담당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실무 조치 및 절차
냉동 과일 수출 시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막기 위해 수출업체 담당자는 다음의 실무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출 전 약제명 및 농도 사전 조사 (즉시 해야 할 것) :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첨가물이나 세척제 규격에 맞지 않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 현지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살균제/세척제의 약제명과 사용 시의 농도 등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하여 일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 제도 활용 : 가공식품을 수출할 때는 제조자명, 제조소 주소, 원재료표(첨가물의 물질명 및 사용량 포함), 제조공정표 등의 자료를 제조자로부터 입수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자로 하여금 제품 도착 전 일본 검역소의 '수입식품 상담지도실'을 통해 위법 사항이 없는지 사전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자로서 수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활용하여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