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냉동 케이크 수출 가이드 : 수분 40% 기준과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규격
[일본 냉동 케이크 수출 가이드 : 수분 40% 기준과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규격]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수분 40% 기준에 따른 '생과자' 분류 명칭 조사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해당 여부 및 성분 규격
• 2차/3차 원료 첨가물 및 '산성 타르계 착색료' 규제
케이크는 밀가루, 설탕, 계란, 유지 등을 주원료로 구워낸 스폰지 케이크를 베이스로 한 과자류입니다. 일본으로 케이크를 수출할 때는 식품위생법상 제품의 수분 함량 및 유통 형태(냉동 여부 등)에 따라 성분 규격과 보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케이크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므로, 통관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수분 40% 기준에 따른 '생과자' 분류 명칭 조사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해당 여부 및 성분 규격
• 2차/3차 원료 첨가물 및 '산성 타르계 착색료' 규제
1. 수분 40% 기준에 따른 '생과자' 분류 명칭 조사
일본 식품위생법 관련 통지에 따라, 수분을 40% 이상 함유하는 제품(일부 예외 있음)은 '생과자'로 정의됩니다. 특히 이 중 서양식 생과자인 '양과자'에 대해서는 세균수, 유지 가열, 보관 시 온도 등을 포함한 '위생 규범'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규범이므로 엄격한 법적 규제 자체는 아니나, 수출 예정인 자사 제품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명칭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2.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해당 여부 및 성분 규격
케이크를 냉동 상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해동 후 그대로 먹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에 해당하며, 다음의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분 규격 : 세균수 1g당 100,000(10만) 이하
- 대장균군 음성보존 기준 : -15℃ 이하 보존 (포장재에 대한 별도 기준 있음)
3. 2차/3차 원료 첨가물 및 '산성 타르계 착색료' 규제
케이크는 생지(반죽)뿐만 아니라 샌드하는 크림이나 데코레이션 부재료 등에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므로, 2차 및 3차 원료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첨가물 규격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스폰지 케이크 부분에는 이른바 '산성 타르계 착색료(합성 착색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선적 전 다음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통관 지연 및 폐기 리스크를 방지하십시오.
- 분류별 기준 및 수분 함량 점검 : 자사 케이크 제품의 정확한 수분 함량을 공인 기관이나 자체 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생과자' 해당 여부 등 일본의 분류 기준에 적합한 규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규격 사전 성적 확보 : 냉동 케이크 수출 시 현지 검사에서 불합격하지 않도록, 선적 전 국내에서 세균수(1g당 10만 이하) 및 대장균군(음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성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
대장균군 검사는 특정 대장균에 대한 검사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장균군 검사는 특정 대장균에 대한 검사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스폰지 케이크 착색료 및 원재료 배합표 철저 점검 : 샌드 크림이나 데코레이션 재료는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스폰지 케이크 부분에 일본에서 금지된 '산성 타르계 착색료'가 혼입되지 않았는지 2차, 3차 원재료 공급업체의 배합표까지 면밀히 추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균군 검사 성적서, 첨가물 적정성,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균군 검사 성적서, 첨가물 적정성,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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