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채소 일본 수출 시 주의 사항 (잔류농약 등)
[신선 채소 일본 수출 시 주의 사항 (잔류농약 등)]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잔류 농약 확인이 가장 중요!
• 채소에 색을 입히거나 표백하는 것은 불법
• 잔류농약보다 더 중요한 것 ; 안정적인 공급
한국에서 일본으로 신선 채소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분들이 아셔야 할 필수 지식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잔류농약 관리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 중이며, 선도를 속이기 위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이나 방사선 살균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잔류 농약 확인이 가장 중요!
보통 농약은 수확 전에 살균, 살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본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사용하는 포스트 하비스트(Post-harvest) 농약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개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일률 기준인 0.01ppm을 초과하여 잔류할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 산지에서의 농약 사용 규제 및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채소류에 대한 일본의 최신 잔류 기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모든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 첨가물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없는 약제가 일정량(0.01ppm)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식품의 판매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시 주의사항]
사용 농약 확인 : 한국에서는 허용된 농약이라도 일본의 잔류 허용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의 최신 기준치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후생성) 잔류농약기준치검색시스템 (https://db.ffcr.or.jp/front/)
비의도적 오염 주의 : 인근 농지에서 바람에 날려온 농약(비산)이나 용수 등에 의한 미량 검출도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의 경우에는 일률 기준(0.01ppm)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배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반 시 조치 :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선통관되어 유통중인 제품은 회수) 처리되며,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당 업체나 해당 국가의 품목 전체에 대해 검사 명령(전수 조사)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선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검사비용 또한 수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므로, 검사비 및 보관료 발생, 신선도 저하 등의 리스크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소에 색을 입히거나 표백하는 것은 불법
생채소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품질이나 선도에 대해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일본 식품위생법으로 다음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색, 표백을 목적으로 인산(リン酸) 및 염류(塩類)를 사용하는 행위.
- 표백을 목적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행위 (단, 식품 제조나 조리 과정에서 위생 확보를 위한 단순 '살균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약기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채소류 주의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수출하려는 채소나 식물 중 약기법에 규정된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서 오로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 본질로 지정된 것(예: 칡뿌리(갈근), 알로에 잎의 즙액, 양귀비, 산사나무의 잎 등)은 후생노동성 장관의 제조판매 승인이 없으면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알로에 잎의 액즙은 의약품 성분(의약품 리스트)으로 분류되지만, 알로에의 뿌리와 엽육(잎의 살) 부분은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분(비의약품리스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 알로에 음료를 수출할 경우에는 알로에의 어느부분이 원료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선농산물 대표 수출품목은 파프리카입니다. 그러나, 최근 7년 연속 파프리카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죠. 2018년 3만톤 이상이었던 파프리카의 수출이 2024년 이후 1만5천톤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파프리카 만큼은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으로서 안전성 관리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생성의 검사명령도 해제가 된 상태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Food Navi는 그 문제를 바로 "안정적인 공급의 미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받을 수 있어야만 현지에서 판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격변동에 따라서 수출단가가 하루아침에 등락을 반복하고, 예정대로 계획된 물량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면 바이어들은 이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네덜란드산이나 뉴질랜드산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가격의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이어도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면 대체 상품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안정적인 공급이 안된다면 파프리카의 수출은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뉴질랜드의 Zespri 키위가 범했던 과오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