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간장(액젓) 수출 가이드 : 간장과 다른 식품 분류 및 보존료(안식향산) 규제 주의

[일본 어간장(액젓) 수출 가이드 : 간장과 다른 식품 분류 및 보존료(안식향산) 규제 주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간장과의 보존료 규제 차이
• 지정외 첨가물(불법 감미료) 확인
•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일본으로 어간장(액젓 등)을 수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어간장이 일본 식품분류상 '간장(쇼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간장이란 작은 물고기나 작은 새우에 소금을 가해 발효시키고, 그 액체 부분만을 모아 가열한 조미료입니다.  원료가 어패류라는 점과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간장과 유사한 조미료라고 할 수 있으나, 식품 분류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통관 시 첨가물 규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간장과의 보존료 규제 차이 (안식향산 등 사용 불가)

어간장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 및 사용되며, 일본으로는 태국,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기후 및 풍토 등의 이유로 보존료가 자주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안식향산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산 액젓도 일본으로 수입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첨가물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간장'의 경우에는 안식향산 및 안식향산나트륨을 0.60g/kg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이소프로필, 에틸, 부틸, 프로필)을 0.25g/l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간장'은 이러한 보존료의 사용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정외 첨가물(불법 감미료) 확인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지정외 첨가물인 사이클라민산(감미료)이 어간장에 사용되어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식품첨가물 사용 상황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 다음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보존료 배합표 철저 점검 : 어간장(액젓)은 일본 식품분류상 간장이 아니므로, 간장에 허용된 안식향산류 및 파라옥시안식향산류와 같은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사전에 원재료 배합표를 입수하여 해당 보존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외 감미료 조사 : 제품에 일본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이클라민산 등의 불법 감미료가 사용되었는지 사전에 첨가물 사용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검토 후 샘플 통관까지 진행하여 통관 실적까지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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