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콜릿 수출 가이드 : 카카오 배합 비율 표시와 해충 방지 대책
[일본 초콜릿 수출 가이드 : 카카오 배합 비율 표시와 해충 방지 대책]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초콜릿의 성분 규격, 첨가물 및 위생 문제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사항
초콜릿은 카카오콩을 원료로 설탕, 유제품 등을 더해 제조되는 가공식품으로, 일본에 수출할 때는 폭넓은 품질 및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품은 성분 비율에 맞춰 '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 과자', '준초콜릿 과자', '초콜릿 이용식품'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콜릿의 성분 규격, 첨가물 및 위생 문제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사항
1. 분류 및 배합 비율 표시
초콜릿은 제품 내 초콜릿 반죽의 비율과 그 반죽에 포함된 카카오매스 및 코코아버터 함유량 등에 따라 '초콜릿반죽', '준초콜릿반죽'으로 분류가 나뉩니다. 따라서 일본 수출을 위한 올바른 표시(라벨링) 작성을 위해서는 제품에서 코코아버터, 카카오분, 유고형분, 그리고 코코아버터 이외의 식물성 유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 부재료 및 식품첨가물 주의
단일 초콜릿 제품이라도 풍미를 내기 위해 양주나 향료가 들어가며, 견과류나 속을 채운 형태의 제품이 많아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의 식품첨가물이 직접 사용되거나 원재료로부터 유래하여 함유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산화방지제인 TBHQ, 착색료 아조르빈이 검출되거나 솔빈산 등의 보존료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초콜릿 이외의 원재료에 대한 상세한 성분 조사도 필요합니다.
3. 내용 중량 표시 의무
견과류나 캔디 등을 넣거나 붙인 것, 특수 세공물을 제외한 일반 초콜릿은 일본 계량법에 따라 '내용 중량 표기 의무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량을 장수나 개수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품의 실제 중량이 표기된 허용 공차(公差)를 밑돌지 않도록 내용 중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4. 원료 카카오콩의 잔류농약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 자체는 일본의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직접적인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재료 수준에서 에콰도르산, 코트디부아르산, 페루산 카카오콩에서 2,4-D가 검출되고, 베네수엘라산 카카오콩에서 2,4-D 및 시페르메트린이 검출되어 명령 검사로 이행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8월부터는 검사 방법이 변경되어 외피를 포함하지 않는 '닙(Nib)' 부분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곡류 식해 곤충(해충) 방지
초콜릿은 곡물을 갉아먹는 식해(食害) 곤충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벌레의 유충이 단순히 접기만 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밀폐성이 낮은 캔 등의 틈새를 통해 초콜릿 향기에 이끌려 침입하며, 심지어 외부 포장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관장소 등의 방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6.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체크리스트
일본 수출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여 통관 지연이나 클레임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배합 비율 데이터 확보 : 올바른 제품 분류와 표시를 위해 현지 공장으로부터 제품 내 초콜릿 반죽(카카오버터 및 카카오매스)과 유지분 등의 비율 데이터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부재료 첨가물 적법성 확인 : 초콜릿 반죽뿐만 아니라 안에 든 부재료(속재료)에 일본 내 미승인 첨가물(TBHQ, 아조르빈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존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배합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 엄격한 중량 관리 및 포장재 점검 : 일본 계량법을 준수하여 표기 중량이 허용 공차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포장 공정을 관리하십시오. 또한, 향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 기밀성이 높은 포장재를 선택하여 식해 곤충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관 장소의 방충 대책을 강화하십시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본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실물 수출 전 샘플 통관을 통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본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실물 수출 전 샘플 통관을 통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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