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면(하루사메) 및 쌀국수(비폰) 수출 가이드 : 표백제 기준 등
[일본 당면(하루사메) 및 쌀국수(비폰) 수출 가이드 : 표백제 기준 등]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표백제(이산화황) 잔존량 규제
• 착색료 규제
• 유전자조작 쌀 혼입 문제
하루사메(당면)는 주로 감자나 고구마 전분을 원료로 제조되지만, 원래는 녹두 전분을 원료로 한 것을 말하며 '두면'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편, 비폰(VIFON;쌀국수)은 그 이름(미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멥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이 두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첨가물 및 원료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백제(이산화황) 잔존량 규제
• 착색료 규제
• 유전자조작 쌀 혼입 문제
1. 표백제(이산화황) 잔존량 규제
하루사메의 제조 공정에서는 감자 등의 전분에 물을 가해 반죽하고 찌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전분 등의 정제도가 낮아 회백색이 되기 쉽기 때문에 시각적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백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폰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일본 식품위생법상 하루사메 및 비폰에 대한 '이산화황(표백제)'의 사용 기준은 최대 잔존량 0.030g/kg 미만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면류의 합성착색료 사용 전면 금지
하루사메 및 비폰은 일본 식품위생법상 '면류'로 분류됩니다. 일본은 면류에 이른바 '합성착색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색상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사용된 첨가물명과 배합표를 상세히 조사하여 일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국산 쌀의 유전자조작(GMO) 혼입 문제
중국산 비폰의 경우, 원재료인 쌀에서 일본 내 안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중국산 유전자조작 쌀(63Bt, NNBt, CpTI 등)이 혼입되어 적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본 통관 시 이러한 미승인 유전자조작 작물의 교차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공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철저한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선적 전 다음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여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표백제 잔존량 사전 검사 : 완제품의 이산화황(표백제) 잔존량이 일본 허용 기준인 0.030g/kg 미만인지 선적 전 자체 시험 성적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착색료 사용 내역 점검 : 면류에는 합성착색료 사용이 금지되므로, 제품이 착색된 경우 현지 제조 공장의 첨가물 배합표를 면밀히 점검하여 적법한 천연 색소 등인지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 IP 핸들링 증명(분별생산유통관리) 서류 확보 : 중국산 등 쌀을 원료로 하는 비폰을 수출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승인 유전자조작 쌀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IP 핸들링 증명 등)를 원료 공급처로부터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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