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격에 없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식육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한가?
[일본 규격에 없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식육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한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제조기준 예외 승인 제도』존재
• 예외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식육제품은 원칙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제시하는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합니다.• 『제조기준 예외 승인 제도』존재
• 예외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그러나, 기존의 제조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새로운 제조방법이 식품위생법상의 식육제품 개별 성분규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1. 제조기준 예외 승인 제도
식품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초고압 살균이나 특수 파동 건조 등 새로운 공법으로 육가공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품질과 맛은 훨씬 뛰어난데, 일본의 「식육제품 제조기준」에 명시된 온도나 시간(예: 63도 30분)과 방식이 다를 경우, 아예 수출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일본에는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기 위한 '예외 승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동등한 안전성을 증명하면 가능"
일본 식품위생법은 식육제품(비가열, 특정가열, 가열, 건조)에 대해 각각 매우 구체적인 제조 방법(염지 방법, 건조 온도, 가열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후생성은 다종다양한 신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된 식육제품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법에 규정된 규격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으면 수입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2. 예외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이 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검역소 창구를 통해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의 제조사는 일본 바이어에게 다음의 자료를 완벽하게 구비해 주어야 합니다.- 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및 분류
- 승인을 받으려는 구체적 이유 (왜 기존 기준과 다른 공법을 썼는지)
- 원재료 및 배합 비율
- 상세한 제조 방법 (신공법의 원리 및 통제 수치)
- 해당 제품의 성분 규격 시험 성적서 (가장 중요)
- 기타 참고사항
Food Navi 팁!
검역소 사전 상담을 거쳐 1차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샘플 수출(시험 통관)을 통한 최종 검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검역소 사전 상담을 거쳐 1차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샘플 수출(시험 통관)을 통한 최종 검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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