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육제품(베이컨과 소시지) 통관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가열식육제품 통관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요약
• 교차 오염의 위험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
• 실무적으로 추가 참고해야 할 사항
• 교차 오염의 위험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
• 실무적으로 추가 참고해야 할 사항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육가공품인 비엔나소시지, 본레스햄, 베이컨 등은 샌드위치나 도시락 반찬으로 일본에서도 소비량이 엄청난 품목입니다. 햄과 베이컨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식품위생법상 '가열식육제품'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일본 검역관이 깐깐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제품, 용기(포장)에 넣고 삶은 건가요? 아니면 다 삶고 나서 용기(포장)에 넣은 건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교차 오염의 위험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
일본에서 '가열식육제품'이란 고기의 중심 온도를 63℃에서 30분간(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한 식육제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열을 완벽히 했더라도, 공장 작업자가 이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손에 닿으면 균이 다시 묻는 '2차 오염(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포장과 가열의 순서에 따라 제품을 두 가지로 나누고, 성분(미생물) 규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포장 후 가열 : 소시지를 비닐 포장지에 완전히 밀봉한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증기로 가열한 제품입니다. 가열 후에는 외부와 차단되므로 2차 오염 위험이 적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기준: 대장균군 음성, 클로스트리듐속균 1,000/g 이하).
- 가열 후 포장 : 고기를 오븐에서 구워 가열을 마친 '다음', 꺼내어 식히고 절단하여 포장한 제품(예: 슬라이스 베이컨)입니다. 공기 노출로 인한 오염 위험이 있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기준: E. coli 음성, 살모넬라균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1,000/g 이하).
실무적으로 추가 참고해야 할 사항
미생물 검사만 통과했다고 수출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출 기업이 통관에서 가장 많이 겪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1. 라벨링 누락은 절대 금물!
일본 식품표시법에 따라, 가열식육제품은 반드시 소비자 라벨에 「포장 후 가열한 것인지, 가열 후 포장한 것인지」 그 구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일본 검역소에서 표시 위반으로 보완 지시가 내려오고, 개선(구분에 대한 기재) 시까지 물건은 창고에 묶이게 됩니다.
2. 첨가물(발색제) '아질산염' 사용량 한도 확인
육가공품의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내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상 식육제품은 제품 1kg당 아질산염(NO2)이 0.070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도를 넘거나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지정외 첨가물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됩니다.
3. 운송 및 보관 온도는 '10℃ 이하' 철저 유지
수출용 가열식육제품은 원칙적으로 10℃ 이하에서 보존되도록 냉장(또는 냉동) 물류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야 합니다. (단, 기밀성 용기에 넣어 중심 온도 120℃에서 4분 이상 가열하는 레토르트 방식의 제품 등은 예외입니다.)
4. 동물검역 대상! '위생증명서'와 'HACCP 지정 시설' 필수
햄, 소시지, 베이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검역 대상입니다.
통관 시, 한국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2021년 6월부터 식육 및 식조육 수출 시 HACCP에 기반한 위생관리를 수입 요건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열 처리된 돼지고기나 가금육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동물검역소)이 승인한 한국 내 '지정 가열처리 시설(Designated facilities)'에서 생산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Food Navi 팁!]
"제품의 포장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미생물 검사 항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사 제품이 '포장 후 가열'인지 '가열 후 포장'인지 명확히 정의하세요."
"제품의 포장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미생물 검사 항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사 제품이 '포장 후 가열'인지 '가열 후 포장'인지 명확히 정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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