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탄산음료 수출 가이드 : 살균 기준 면제 조건과 첨가물 주의사항

[일본 탄산음료 수출 가이드 : 살균 기준 면제 조건과 첨가물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 규격 및 살균 예외 조건
•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일본으로 수출되는 탄산음료란, 수돗물이나 살균·제균 여부에 따른 미네랄워터류 성분 규격에 적합한 물에 탄산가스를 압력을 가해 주입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과즙이나 유제품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되며, 시중의 탄산수, 콜라, 사이다, 과일 소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과실음료(과일 주스 등)로서 '탄산 함유'라고 표시된 제품은 탄산음료 분류에서 제외되므로 자사 제품의 정확한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 규격 및 살균 예외 조건

  • 청량음료수 규격 적용 : 탄산음료는 일본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의 규격 기준이 적용되며, 성분 규격 및 제조 기준 중 원수(原水)에 대한 기준은 주스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열 살균의 예외와 조건 : 주목해야 할 점은 살균 공정입니다.  청량음료수 제조 기준에 따르면, "용기 포장 내의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이상이며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균 및 제균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료에 식물이나 동물의 조직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의 pH와 수분활성도에 따라 별도의 가열 살균 조건이 요구되므로, 사용된 원재료와 살균 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첨가물 및 탄산가스 순도 : 과즙 배합량이 없거나 적은 탄산음료는 시각적, 미각적 풍미를 주기 위해 식품첨가물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지정되지 않은 착색료를 사용하거나, 보존료(솔빈산 등)를 허용 대상이 아닌 식품에 사용한 경우, 혹은 안식향산의 기준량을 초과하여 적발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일본으로 탄산음료 수출을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라면 통관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탄산 압력 및 살균 조건 조사 : 가열 살균 공정의 면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자사 제품의 탄산 압력이 20℃ 기준 98kPa 이상인지, 그리고 동식물 조직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조직 성분이 있다면 pH 등에 따른 살균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 배합표 사전 점검 (첨가물 위반 방지) : 공장으로부터 제품 배합표 등의 상세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십시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된 지정 착색료를 사용했는지, 솔빈산이나 안식향산 등의 보존료 사용 기준과 허용치를 정확히 준수했는지 검토해야 통관 불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탄산가스 순도 규격 확인 : 제품에 주입되는 탄산가스가 일본의 식품첨가물 순도 기준에 적합한 '식품 용도'의 가스인지 원재료 성적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량음료수 식품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식품표시 라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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