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염장 채소(절임용) 일본 수출 주의사항
[김치 등 염장 채소(절임용) 일본 수출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요오드 첨가 소금 불가, 안식향산 절대 금지
• 지정외 첨가물(착색료) 금지 및 식중독 예방
• 한국산 김치 수출 시 추가적 주의 사항
한국에서 일본으로 김치 등의 염장 채소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참고가 되실만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배추, 무, 오이 등을 소금이나 소금물(일반적으로 염분농도 10% 이상)에 절인 염장 채소는 채소 내부의 자기 소화와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상온에서도 장기 보존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 검역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소금의 종류'와 '첨가물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요오드 첨가 소금 불가, 안식향산 절대 금지
• 지정외 첨가물(착색료) 금지 및 식중독 예방
• 한국산 김치 수출 시 추가적 주의 사항
1. 요오드 첨가 소금 불가, 안식향산 절대 금지
한국과는 크게 상관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식염에 요오드를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요오드를 식품첨가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으로 절인 채소는 일본 수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요오드가 없는 일반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 김치의 경우에는 애초에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장 채소에 보존이나 표백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일본 식품위생법의 다음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 전통방식 김치의 경우에는 첨가물이 애초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장형 대량생산 업체에 한해서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솔빈산염 (보존료) : 1.0g/kg 이하 (솔빈산으로서)
- 아황산염 (표백제) : 0.030g/kg 미만 (이산화황 잔존량으로서)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보존료) : 사용 전면 불가
2. 지정외 첨가물(착색료) 금지 및 식중독 예방
과거 염장 생강(초생강 원료 등)에 착색 또는 발색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지정외 첨가물을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2012년(헤이세이 24년) 8월 삿포로시 등에서 아사즈케(겉절이)를 원인으로 한 대규모 O157 식중독으로 8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츠케모노 위생 규범' 등을 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가공장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료 채소 재배 시 사용된 농약이 일본의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한국산 김치 수출 시 추가적 주의 사항
◆ 마늘, 고춧가루, 젓갈의 잔류농약 및 동물성 원료 검역 : 김치는 단순 염장 채소가 아니라 복합 가공식품입니다. 고춧가루의 잔류농약(특히 클로르피리포스 등), 젓갈류에 적용되는 수산물 검역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방사선 조사 식품 규제 : 일본은 감자 이외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마늘·향신료 전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방사선 조사 식품 규제 : 일본은 감자 이외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마늘·향신료 전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문제 : 일본에서는 절임류(漬物) 제조 시 원료 채소의 살균 세척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사실상 위생 규범 상 표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O157 사고 이후 2012년에 개정된 「절임류 위생규범」에서 원료 채소 살균 처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차아염소산나트륨 200ppm 이상 농도·1분 이상 침지 또는 동등한 살균 효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살균제로 허용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은 아니며,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전통 방식 김치 제조에서는 세척 후 절임·발효 공정 자체의 산성화(pH 저하)로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주류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한국산 김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는 살균처리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한 살균처리를 요구한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되, 일본 식품위생법상 최종 식품에서의 잔류 허용 기준(분해·제거가 전제)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세척·헹굼 공정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한 살균처리를 요구한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되, 일본 식품위생법상 최종 식품에서의 잔류 허용 기준(분해·제거가 전제)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세척·헹굼 공정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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