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와인류) 일본 수출 시 필수 점검! '에틸렌글리콜'과 지정외 첨가물 주의
[과실주(와인류) 일본 수출 시 필수 점검! '에틸렌글리콜'과 지정외 첨가물 주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주세법의 정의와 3가지 분류
• 첨가물 사용 기준과 원료주의 문제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일본으로 과실주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과실주란 포도주, 사과주 등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류를 말하며 와인, 샴페인, 포트와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실주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맛과 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일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원료가 되는 술(원酒)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세법의 정의와 3가지 분류
• 첨가물 사용 기준과 원료주의 문제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1. 주세법의 정의와 3가지 분류
과실주는 일본 주세법(酒税法)에 정의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정의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분류마다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나 첨가물 등의 규칙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자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본 소관 세무서 등을 통해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과실주의 3가지 분류
- 과실주 (果実酒) 양조주류(醸造酒類)의 일종으로 알코올 분이 20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당류를 첨가하거나, 발효 후 브랜디, 알코올, 스피리츠, 당류, 향미료, 물 등을 첨가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첨가된 알코올 분의 총량이 전체 알코올 분의 10%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 감미과실주 (甘味果実酒) 혼성주류(混成酒類)의 일종으로, 위의 '과실주' 기준을 벗어난(과실주 이외의) 주류를 말합니다. 과실주에 추가로 브랜디 등 다른 알코올이나 당류, 향미료, 색소 등을 섞거나 식물을 침출시킨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첨가되는 알코올 분의 총량이 전체의 9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리큐어 (リキュール) 혼성주류(混成酒類)의 일종으로, 주류와 당류 및 기타 물질(과실 포함)을 원료로 한 주류 중 엑스분(불휘발성 성분)이 2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과실주나 감미과실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깐깐한 첨가물 사용 기준과 원료로 사용된 술의 문제
과실주에는 표백제(산화방지제로 표시 가능),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들 중에는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대상 식품과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로서 사용된 원료 포도주에 과거 유해 물질인 "메탄올이나 에틸렌글리콜(エチレングリコール)"이 혼입되었던 위반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제품 뿐만 아니라 '원료로서의 술'에 대해서도 첨가물 및 유해 물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3.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 배합표 입수 및 첨가물 점검 : 제조 공장으로부터 정확한 배합표(원재료 및 첨가물 리스트)를 입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지정외 첨가물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허용된 첨가물이라도 사용 기준(한계치)을 이탈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사전 샘플 검사 실시 (등록검사기관) : 본 수출 물량을 선적하기 전, 원료주 및 완제품의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서 후생노동성 등록검사기관 등에서 사전 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메탄올이나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지 객관적인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본 바이어(수입자)의 면허 확인 : 주류를 일본 내로 수입하여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입자가 반드시 「주류판매업 영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출 계약 및 선적 전 수입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ood Navi 팁!
지정외 첨가물의 사용 여부 및 사전 샘플 검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의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의뢰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정외 첨가물의 사용 여부 및 사전 샘플 검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의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의뢰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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