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금육(닭) 및 돈육 가공품 일본 수출 필수 요건 및 절차
[한국산 가금육(닭) 및 돈육 가공품 일본 수출 필수 요건 및 절차]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가금육 및 돈육의 수출 필수 요건 및 사전 절차
• 품목별 원료 조건 및 제조(가열처리) 방법
• 제3국(청정국) 원료를 사용한 축산가공품 일본 수출 시 조치사항
• 수출 및 운송 시 준수사항
• 가금육 및 돈육의 수출 필수 요건 및 사전 절차
• 품목별 원료 조건 및 제조(가열처리) 방법
• 제3국(청정국) 원료를 사용한 축산가공품 일본 수출 시 조치사항
• 수출 및 운송 시 준수사항
원료에 고기가 들어가는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수출이 증가했던 만두나 각종 냉동제품에도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사실 한국적인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고기가 들어가야 하는 제품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조건이 까다로워서 한국내에서 유통하는 제품만큼 쉽게 상품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까다롭기는 해도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향후 대량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출 필수 요건 및 사전 절차
가금육 및 돈육 가공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도축부터 가공, 가열처리 전 과정이 한일 양국 정부가 지정한 위생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축장 및 가공시설 승인 : 수출용 가금육 및 돈육의 원료를 도축하는 시설과 가열처리 전 가공(절단, 염지 등) 및 보관을 수행하는 시설은 반드시 "한국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인정시설)"이어야 합니다.
• 가열처리시설 지정 : 수출용 제품을 최종적으로 가열처리하는 시설은 한국 가축위생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신청을 거쳐 "일본 농림수산성(일본 가축위생당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지정가열처리시설)"이어야 합니다. 이 지정은 원칙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연장 및 시설 개축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가열처리시설 지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포인트
수출용 제품을 최종적으로 가열처리하는 시설은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지정받은 가열처리시설이어야 합니다.
수출용 제품을 최종적으로 가열처리하는 시설은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지정받은 가열처리시설이어야 합니다.
2. 품목별 원료 조건 및 제조(가열처리) 방법
일본의 위생조건은 가축의 종류(가금류, 돈육)에 따라 요구되는 가열처리 기준이 상이하므로, 수출 품목에 맞춰 정확한 제조 공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가열처리 가금육 및 그 가공품 (닭, 오리 등)• 원료 조건 : 도축 전 최소 21일 동안 폼목 관련 가축전염병(고병원성/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가금콜레라, 가금살모넬라 감염증 등)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가금이어야 하며, 승인된 도축장에서 정부 검사관의 생체 및 해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제조(가열처리) 방법: 지정된 가열처리시설에서 가금육 및 가공품의 중심 온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B. 가열처리 돈육 및 그 가공품 (소시지, 햄, 베이컨 등)
• 원료 조건 : 승인된 도축장에서 한국 정부 검사관의 생체 및 해체 검사를 통해 가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돈육이어야 합니다.
• 제조(가열처리) 방법: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가열처리 기준에 따라 모든 뼈를 제거한 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가열해야 합니다.
① 일반 돈육, 지방, 장기 :
▪ 끓이거나(삶기) 10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켜 고기의 중심온도를 1분 이상 70℃ 이상으로 유지.
▪ 또는 중탕,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고기의 중심온도를 30분 이상 70℃ 이상으로 유지.
② 소시지, 햄, 베이컨 등 염지 가공품 :
▪ 모든 뼈를 제거한 후 동결시키지 않은 상태로 3일 이상 보관하고, 염지(Cur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 위 1번과 동일한 가열 기준(100℃ 이상 증기/자숙으로 중심온도 70℃ 1분 이상, 또는 중탕/열풍 등으로 중심온도 70℃ 30분 이상) 중 하나를 적용하여 가열해야 합니다.
① 일반 돈육, 지방, 장기 :
▪ 끓이거나(삶기) 100℃ 이상의 증기에 접촉시켜 고기의 중심온도를 1분 이상 70℃ 이상으로 유지.
▪ 또는 중탕,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고기의 중심온도를 30분 이상 70℃ 이상으로 유지.
② 소시지, 햄, 베이컨 등 염지 가공품 :
▪ 모든 뼈를 제거한 후 동결시키지 않은 상태로 3일 이상 보관하고, 염지(Cur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 위 1번과 동일한 가열 기준(100℃ 이상 증기/자숙으로 중심온도 70℃ 1분 이상, 또는 중탕/열풍 등으로 중심온도 70℃ 30분 이상) 중 하나를 적용하여 가열해야 합니다.
3. 제3국(청정국) 원료를 사용한 축산가공품 일본 수출 시 조치사항
한국과 같이 가축질병 비청정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가축전염병 청정국(제3국)의 돈육 등 가축생산품을 원료로 수입하여 가공 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료의 출처와 운송 과정에서 엄격한 오염 방지 조치가 입증되어야만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해당 경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원산지 조건 : 수출용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돈육 등은 반드시 해당 제3국(청정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가축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직접 수입 및 밀폐 운송 : 해당 제3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접 수입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타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해당 식육은 단단히 밀폐식 컨테이너에 수용되어 운송 중 개봉되지 않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하거나 혼재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한국 내 검역 및 지정시설 직행 : 원료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가축위생당국의 검사관이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통해 가축 전염성 질병 감염 우려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 검사 완료 후 해당 원료 식육 등은 즉시 승인된 가공시설(인정가공시설) 또는 지정가열처리시설로 직접 반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수출 및 운송 시 준수사항
• 검사증명서 발급 : 모든 제품은 일본으로 선적되기 전, 상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영문 검사증명서를 한국 가축위생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승인 도축장/가공장 및 지정가열처리시설의 명칭과 번호, 도축·가공·가열처리 연월일, 가열처리 방법(돈육의 경우), 원산지, 봉인번호, 선적항 명칭 및 선적일, 검사증명서 발행일 및 발행장소, 발행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생적 보관 및 밀폐 운송 : 가열처리가 완료된 제품은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인 용기나 포장재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3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운송될 경우 밀폐식 컨테이너에 수용되어야 하며, 타국의 봉인과 명확히 구별되는 한국 가축위생당국의 공식 봉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도착 시 이 봉인이 파손되거나 탈락되어 있으면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Food Navi 팁
수출기업의 실무 담당자께서는 자사의 가공시설 및 도축장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가열처리 시설이 일본 정부의 지정 리스트(예: 가열처리지정시설일람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후생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기업의 실무 담당자께서는 자사의 가공시설 및 도축장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가열처리 시설이 일본 정부의 지정 리스트(예: 가열처리지정시설일람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후생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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