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스킷·쿠키 수출 가이드 : 샌드된 잼의 보존료와 산화방지제(TBHQ) 혼입 주의사항
[일본 비스킷·쿠키 수출 가이드 : 샌드된 잼의 보존료와 산화방지제(TBHQ) 혼입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지정외 첨가물, 이산화황, 솔빈산 규제 및 품질 관리
• 수출업체 담당자 실무 조치 사항
일본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비스킷이란 '밀가루, 당류, 식용유지 및 식염을 원료로 필요에 따라 전분, 유제품, 계란 제품, 팽창제 등을 배합 및 혼합하여 성형기 및 오븐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쿠키, 크래커, 건빵, 프레첼, 파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스킷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첨가물 위반 사항과 품질 관리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지정외 첨가물, 이산화황, 솔빈산 규제 및 품질 관리
• 수출업체 담당자 실무 조치 사항
1. 부재료 및 지정외 첨가물 주의
비스킷 생지에 직접 넣거나 도포하고, 또는 사이에 샌드하는 잼 등에는 착색료, 향료, 유화제, 膨張제(팽창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므로 일본 식품위생법에 합치하는지 사용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정외 첨가물 : 아조르빈 같은 착색료나 TBHQ(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β-아포-8'-카로텐산 에틸에스테르 등의 산화방지제가 대표적인 적발 물질입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유지에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TBHQ는, 타국 수출용 제조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부터 잘못 혼입(교차 오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지 사용량이 많은 쿠키 등을 제조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산화황 및 보존료(솔빈산) 규제
- 이산화황류 : 과자 제조 시 표백 및 보존 목적으로 이산화황류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일본 규정상 최대 잔존량은 0.030g/kg 미만(이산화황으로서)이어야 합니다.
- 솔빈산 등의 보존료 : 잼 등을 샌드한 비스킷 과자류에서 보존료인 솔빈산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솔빈산 등의 보존료 사용 대상 식품에 비스킷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흡습, 산화 및 해충 식해(食害) 관리
비스킷은 아주 적은 흡습만으로도 품질이 열화(연화)되는 상품입니다. 연중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방습을 고려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밀봉이 불완전한 경우가 있으므로, 용기 포장의 밀봉성 및 재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권연벌레(시반무시)류나 곡식나방(곡아)류의 표적이 되기 쉽고, 유지 산화가 빨라 시일이 지남에 따라 깨짐이나 구운 색의 퇴색(백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수송 및 보관 시의 온도, 습도, 위생 환경, 보관 일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일본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 담당자는 선적 전 다음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 부재료(속재료) 첨가물 철저 점검 : 비스킷 본체뿐만 아니라 도포하거나 샌드한 소재(잼, 크림 등)에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은 착색료(아조르빈 등)나 보존료(솔빈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배합표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 TBHQ 교차 오염 방지 공정 관리 : 현지 제조 공장에서 타국 수출용(TBHQ 허용 국가) 제품과 생산 라인을 공유할 경우, TBHQ가 포함된 유지가 일본 수출용 제품에 잘못 혼입되지 않도록 생산 라인 세척 및 공정 관리를 엄격히 지시하고 확인하십시오.
- 포장재 투과율(스펙) 점검 및 적용 : 유통 중의 흡습과 유지 산화, 해충 침입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용기 포장 재질의 **'수증기 투과율'**과 '산소 투과율' 스펙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스킷류 보존에 적합한 기밀성 포장재를 채택하십시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