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茶)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과 의약품 성분 주의
[일본 차(茶)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과 의약품 성분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약기법(의약품) 저촉 주의
• 동물성 이물질 혼입 리스크
차는 동백나무과 차나무의 어린 싹이나 잎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기호 음료의 총칭으로, 발효 유무나 정도에 따라 비발효차(녹차), 반(半)발효차(우롱차), 발효차(홍차 등)로 분류됩니다. 일본으로 차를 수출할 때는 매우 까다로운 농약 잔류 기준과 이물질 관리, 그리고 성분의 의약품 해당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통관 불합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약기법(의약품) 저촉 주의
• 동물성 이물질 혼입 리스크
1.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차류에는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따라 엄격한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차류의 잔류농약 검사법은 "분쇄하여 425µm의 체를 통과시키고, 농약 등의 성분별로 '물로 추출'하거나 '100℃의 열수로 추출'"하는 등 매우 상세한 시험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 해외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일본의 세부 시험법을 따라야 합니다.2. 차나무 이외의 식물 사용 및 약기법(의약품) 저촉 주의
남미 원산의 마테 잎을 사용한 마테차, 각종 허브를 조합한 허브차 등 종래 일본에서 식용으로 섭취된 경험이 없는 식물 원료는 수출국에서의 식용 상황과 식품위생상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에 약초를 포함하거나 특정 '효과·효능·기능' 등을 표방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일본 약기법에 따른 '의약품'의 범위로 취급되어 식품 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품 성분을 배합한 제품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되는 원료는 사전에 일본 관할 지자체(도도부현)의 담당과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무 포인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후생성이 게시한 '의약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확인 후에도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본 후생성(or 소비자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후생성이 게시한 '의약품 리스트'를 확인하고, 확인 후에도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본 후생성(or 소비자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동물성 이물질 혼입 리스크
건조된 찻잎에는 진드기 등 동물성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불결한 식품으로 간주되어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착향 등 원료 혼합 표기의 미묘한 경계
쟈스민티의 쟈스민이나 얼그레이의 베르가못처럼 원재료로 혼합된 성분은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차 우바의 멘톨, 랍상소우총의 목초액, 기타 글루타민산 등처럼 수확 전에 엽면 살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가 없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약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성분을 생산 공정에 사용할 때는 수입자를 통해 사전에 일본 관할 보건소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5. 방사성 물질 오염 주의
유럽 지역에서 허브를 포함한 야생초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여 제조할 때는, 과거 구소련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체크리스트
일본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선적 전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 농약 사용 실태 및 세부 검사법 적용 : 산지의 농약 사용 규제 및 실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자체 검사 시 반드시 일본이 규정한 '425µm 체 통과 및 100℃ 열수 추출' 등의 세부 시험법을 적용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해야 합니다.
- 의약품 저촉 여부 사전 확인 : 차나무(Camellia Sinensis) 이외의 허브나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경우, 일본 약기법에 규정된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 지정된 성분이 아닌지 점검하고, 패키지에 약효 표방 문구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이물 제거 및 가공 환경 관리 : 원산지에서의 가공 방법, 보관, 운반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건조 과정 중 진드기 등의 동물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엽면 살포 성분 확인 : 수확 전 멘톨이나 목초액 등을 엽면 살포하는 공정이 있다면, 농약 외의 사용 성분에 대해 일본 보건소에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의약품 저촉여부 확인, 엽면 살포 성분에 대한 일본 보건소 확인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의약품 저촉여부 확인, 엽면 살포 성분에 대한 일본 보건소 확인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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