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공치즈' 일본 수출, 곰팡이와 첨가물에 주의

[한국산 '가공치즈' 일본 수출, 곰팡이와 첨가물에 주의]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우유 성분 40% 룰과 포장 기밀성
• 유고형분 40% 이상, 대장균군 음성!
• 곰팡이와 첨가물에 주의
슬라이스 치즈, 스트링 치즈, 큐브 치즈 등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간식이나 안주로 즐겨 먹는 치즈의 대부분은 '프로세스 치즈(가공치즈)'입니다.  앞서 다룬 내추럴 치즈를 분쇄하고 가열, 용해하여 유화시킨 제품이죠.  K-푸드의 인기로 한국산 치즈 핫도그나 치즈 가공품의 대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가공치즈를 수출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본의 「乳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乳等省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고형분 40% 이상, 대장균군 완벽 음성!

일본 식품위생법(乳等省令)에서는 프로세스 치즈의 성분 규격을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고형분 : 우유에서 수분을 뺀 고형분 성분이 전체의 4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치즈'라는 명칭 대신 「乳를 주요 원료로 하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미생물 규격 : 제조 과정에서 가열을 거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은 사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장균군은 반드시 '陰性(음성)'"이어야 합니다.

2. 곰팡이와 첨가물에 주의

가공치즈 수출 시 통관이나 유통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곰팡이' 발생입니다.  수송이나 보관 중 온습도 관리가 부적절했거나, 낱개 포장재의 기밀성(밀봉 상태)이 불충분하여 핀홀(미세한 구멍)이 생겼을 때 곰팡이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신(Nisin)'과 같은 항생물질을 첨가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이신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치즈에 허용되는 유화제, 착색료, 보존료의 기준이 보수적입니다.  한국 내수용 치즈에 사용된 첨가물이 일본의 지정 첨가물 리스트에 없거나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내추럴 치즈 자체에 이미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Carry-over),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 통관 전에 일본 바이어와 함께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가공치즈 제품의 포장 불량, 일본 기준에 부합하는 첨가물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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