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말랭이 등 건조과일류 일본 수출 시 첨가물 기준 등 주의사항
[감말랭이 등 건조과일류 일본 수출 시 첨가물 기준 등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이산화황 한계치와 보존료 규정
• 감미료와 수분 관리에 따른 오염 주의
• 방사능 및 잔류농약 농축도
일본으로 건조 과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과일 건조 시 건조 촉진이나 갈변 방지 등을 위해 이산화황이나 솔빈산 등의 첨가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은 과일의 종류와 제조 방식에 따라 첨가물 기준을 매우 세밀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제조 방법과 첨가물 사용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이산화황 한계치와 보존료 규정
• 감미료와 수분 관리에 따른 오염 주의
• 방사능 및 잔류농약 농축도
1. 품목마다 다른 이산화황 한계치와 보존료 규정
건조과일류(건과류)의 첨가물 허용 기준은 과일의 종류와 가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건조 살구 등 (생과일을 이산화황 처리 후 그대로 건조) : 이산화황 최대 잔존량 2.0g/kg 미만 (단, 건포도는 1.5g/kg 미만)
- 건조 파인애플 등 (생과일을 이산화황 처리 후 설탕/시럽에 절여 건조) : 이 경우는 건조 과일이 아닌 '기타 식품'으로 분류되어 이산화황 최대 잔존량 0.030g/kg 미만 적용 (캔디드 체리 제외)
- 건조 자두 (프룬) : 보존료인 솔빈산, 솔빈산칼륨, 솔빈산칼슘의 최대 잔존량 0.50g/kg 이하 (솔빈산으로서).
2. 건매실의 불법 감미료와 수분 관리에 따른 오염 주의
건매실(화매) 등에서 일본에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감미료인 '사이클라민산'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대만, 베트남산 식품은 이와 관련해 검사명령 대상 업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배합표를 입수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 낱알의 대소(크기)나 당분 함량에 따라 개체별 수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가 부족할 경우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등의 곰팡이독이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한세눌라균(Hansenula) 증식에 의한 시너(Thinner) 같은 이취나 가스 팽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베리류 방사능 및 건과류 잔류농약 농축도 검토
- 베리류 방사능 주의 : 세르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스웨덴, 불가리아에서 수입되는 베리류 농축가공품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자주검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잔류농약 및 농축도 : 복숭아, 자두, 무화과, 대추야자 건조품 및 건포도를 비롯해 건조된 과일에는 잔류농약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선 과일의 재배지 사용 약제 조사와 더불어 건조 공정에 따른 '농약의 농축도'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한국산 반건조감(반건시, 감말랭이)은 식물검역 대상이 아닙니다.
- 일본 식물방역법상 '수입 식물검역 대상이 되지 않는 가공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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