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곡류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및 쌀 수입 면세 조건(개인 자가용 쌀 수입 면세)
[일본 곡류 수출 가이드 :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 및 쌀 수입 면세 조건]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잔류농약 및 성분 규격
• 개인용 쌀 100kg 면세 수출
•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도입] 과거 대두를 제외한 쌀, 밀, 옥수수는 일본 식료관리법에 의한 국가무역품목으로 관리되었으나, 현재는 관세 조치로 전환되어 관세만 지불하면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미니멈 액세스(MA) 물량, 사료용, 전분용 등 용도에 따라 규제가 조금씩 다르므로 수출 전 상세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곡류 수입 시에는 재배 및 수확 후 사용된 농약과 보관 중 발생하는 곰팡이독(카비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잔류농약 및 성분 규격
• 개인용 쌀 100kg 면세 수출
•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추가로, 일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쌀을 수출하거나 샘플을 보낼 때 알아두면 좋은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산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있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산 쌀을 사들고 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세법 상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쌀의 경우, 1인당 연간 합계 수량이 100kg 이하이면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때는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입 수량 신고(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잔류농약 및 성분 규격
일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3항의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쌀, 밀 등의 곡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배 시 사용하는 농약 뿐만 아니라, 수확 후 사용하는 농약(포스트하베스트) 및 보관 중 해충 발생 시 실시하는 '훈증' 처리에 의한 농약 잔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곡류 및 콩류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 규격과 잠정적 규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성분 규격
- 현미 및 정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이 0.4ppm 이하일 것(카드뮴으로서).
- 대두, 완두, 잠두, 땅콩, 그 밖의 콩류 : 시안화합물이 불검출일 것.
- 소두류(팥류) : 시안화합물이 불검출일 것. (단, 사르타니 콩, 사르타피아 콩, 버터 콩, 페기아 콩, 화이트 콩, 라이마 콩은 HCN으로서 500ppm 이하).
- 잠정적 규제치 (곰팡이독 등)
- 밀 : 데옥시니발레놀이 1.1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식품 전반 :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총합이 10μg/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곰팡이독(카비독) 주의 및 사고 화물 처리
곡류와 콩류는 이상 기상, 건조 부족, 보관·유통 중의 물 젖음 등이 원인이 되어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중에는 발암성이 있는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등의 곰팡이독을 생성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옥수수, 율무 등은 아플라톡신 검출 위반 사례가 많아 수입 시 곰팡이독 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송 중 물 젖음 등으로 썩거나 변질, 이취, 기계유 오염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한 화물은 통상적으로 폐기되거나 비료, 사료 등 식용 외 용도로 돌려지게 됩니다.3. 유전자조작(GMO) 곡물 수입 시 유의사항
- 유전자조작 기술을 응용한 곡물인 경우, 일본의 안전성 심사에서 승인된 품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성 미심사 품종의 혼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유전자조작 작물이 아닌 경우(Non-GMO), 수출국에서 조작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취급 및 수송·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IP 핸들링 증명(분별생산유통관리 증명서)을 입수해야 합니다.
- 시안화합물을 포함하는 콩류, 루핀콩, 키다치초우센아사가오(독말풀 류) 등 유독·유해한 이품종 곡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여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을 방지하십시오.
- 농약 사용 실태 조사 및 현지 지도 : 수출국에서의 농약 사용 규제 및 실제 사용 실태(포스트하베스트 및 훈증 포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자체 검사 등을 통해 일본의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현지 공급처에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전자조작(GMO) 증명 서류 구비 및 샘플 검사 : Non-GMO 곡물을 수출할 경우, 교차 오염 방지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IP 핸들링 증명(분별생산유통관리) 서류를 반드시 입수하고, 선적 전 사전 샘플 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사고 화물 신속 조치 : 수송 중 물 젖음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한 화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일본 검역소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소의 지시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 용도 전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 쌀 100kg 면세 수출 시 서류 안내 : 100kg 이하의 쌀을 개인 고객의 자가 소비용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자(고객)가 관할 부서(농정국)에 '수입 수량 신고'를 진행해야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본으로 개인 자가용 쌀 수입하는 절차
① 일본 소비자는 관할 농정국으로 가서 연간 쌀 수입량이 100kg 이하라는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쌀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로부터 검역을 받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서 일본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 없으면 일본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③ 일본에서 통관 시 검역소에 농정국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농정국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확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본 소비자는 관할 농정국으로 가서 연간 쌀 수입량이 100kg 이하라는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쌀에 대해서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로부터 검역을 받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서 일본의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 없으면 일본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③ 일본에서 통관 시 검역소에 농정국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농정국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의 공항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확인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관세, 수출국검역증 등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관세, 수출국검역증 등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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