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튀김(동결 전 미가열) 일본 수출 시 유의 사항(냉동 전갱이 튀김 사례)

[냉동 튀김(동결 전 미가열) 일본 수출 시 유의 사항(냉동 전갱이 튀김 사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직전 미가열)의 엄격한 기준
• 튀김옷 첨가물과 운송보관 시 주의사항
• 제조공정도 제출 시 유의사항
도시락 반찬이나 간편식으로 일본에서 수요가 높은 냉동 튀김류.
그중에서도 빵가루를 입혀 얼린 '냉동 전갱이 튀김(아지후라이)'은 대표적인 인기 품목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냉동 튀김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어떤 위생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요?  겉보기엔 다 같은 냉동식품 같지만, 일본 식품위생법은 제조 공정, 특히 '어느 시점에 가열했느냐'에 따라 아주 엄격하고 세분화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직전 미가열)'의 엄격한 기준

일반적인 냉동 전갱이 튀김은 전갱이 살에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를 묻힌 후 익히지 않고 곧바로 냉동한 상태로 수입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직전 미가열)'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식품은 최종 소비자가 먹기 전에 반드시 열을 가해 조리해야 하므로, 수입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미생물 성분 규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세균수 : 검체 1g당 3,000,000 (300만) 이하일 것
  • E.coli (대장균) : 음성(검출되지 않을 것)이어야 합니다.
(※ 주의 : 일반 냉동식품에서 검사하는 '대장균군'과는 다른 검사 항목이므로, 시험성적서 발급 시 반드시 'E.coli(대장균)'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 중 동결 직전 가열된 제품의 위생기준은 검체 1g당 세균수 100,000 이하이고,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튀김옷 첨가물과 운송보관 시 오염에 주의

원재료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제조 공정 중 위생 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운송 및 보관(-15℃ 이하 유지) 중 온도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세균수가 급증하거나 E.coli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이 자주 놓치는 함정이 바로 '튀김옷'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입니다.  튀김옷의 바삭함을 위해 무심코 사용한 첨가물이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지정외 첨가물'이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 전 배합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어류의 특성상 PCB 및 수은의 잠정적 규제치 확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제조공정도 제출 시 유의사항

일본 세관 통관 시 검역소에 제출하는 '제조공정도'에 "동결 직전에 가열 공정이 없음(미가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의 기재 내용에 따라 검역관이 냉동식품의 세부 분류를 결정하므로, 모호한 표현은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Food Navi 팁!
균검사, 온도관리, 첨가물 관리, 꼼꼼한 서류 준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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