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즉석면 수출 가이드 : 유지 산화도 규격과 방사선 살균 금지 주의사항

[일본 즉석면 수출 가이드 : 유지 산화도 규격과 방사선 살균 금지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성분 규격
• 산화방지제 및 합성착색료 위반 주의
• 쌀국수(비푼)의 유전자조작 쌀 혼입 문제
일본으로 수출되는 즉석면 중, 면을 유지로 튀겨 처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 식품위생법상 엄격한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관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의 산화도 품질 관리부터 첨가물 배합, 그리고 살균 방식까지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1. 성분 규격 및 보존 기준

  • 성분 규격 : 면에 포함된 유지의 산가가 3을 초과하거나, 과산화물가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보존 기준 :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2. 산화방지제 및 합성착색료 위반 주의

  • 산화방지제 : 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유지 그 자체에 일본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TBHQ(산화방지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BHT나 BHA는 일본에서 허용된 산화방지제라 하더라도 '즉석면'에는 사용 대상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착색료 : 면류에는 이른바 '합성착색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색이 들어간 면을 수출할 경우에는 사용된 첨가물 명칭을 상세히 조사하여 일본 규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방사선 살균 조사 금지 및 증명서 제출

일본에서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시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조자의 증명 문서'를 확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한국산 및 태국산 : 면류와 면류용 조미료 중 살균 공정이 있는 식품
  • 말레이시아산 : 식품 중 살균 공정이 있는 식품
  • 신선한 것을 제외한(건조된) 스파이스, 허브 및 향신료

4. 쌀국수(비폰)의 유전자조작 쌀 혼입 문제

쌀가루를 사용한 면(비폰 등)의 경우, 원료인 쌀에 일본에서 안전성이 심사되지 않은 유전자조작(GMO) 쌀이 섞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교차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 공급처 및 제조 공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5. 수출업체 실무 조치 사항

수출 실무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통관 지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 산화도 사전 검사 : 튀김면 등 유지로 처리된 즉석면의 경우, 선적 전 시험성적서를 통해 면에 포함된 유지의 산가(3 이하) 및 과산화물가(30 이하)가 일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첨가물 배합표 점검 : 원료 유지에 금지된 산화방지제(TBHQ, BHT, BHA 등)가 들어있지 않은지, 그리고 면이나 조미료에 합성착색료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제조 공정의 배합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 방사선 비조사 증명서 구비 : 한국에서 제조된 면류 및 조미료(스프 등) 수출 시, 가열 살균 등의 공정이 있다면 통관 시 요구되는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제조자 발행 문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구비해야 합니다.
  • 원재료 GMO 관리 (쌀국수 수출 시) : 쌀가루 면을 수출할 경우, 미승인 유전자조작 쌀이 혼입되지 않도록 원료의 분별생산유통관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의 경우 분말 또는 액상 스프에 사용되는 첨가물이 매우 많습니다.  수출용 제품 제조 전에 각 성분별로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일본의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 받으시고, 필요하면 대체 성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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