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일본 진출, '유고형분'에 따른 3가지 분류

[아이스크림 일본 진출, '유고형분'에 따른 3가지 분류]

요약
• 유고형분 함량에 따른 3가지 분류
• 아이스크림의 제조 기준 : 원료 배합비
• 식품표시사항(라벨) 확인

한국 아이스크림 수출, 일본과 한국의 규격 차이

여름철 효자 수출 품목인 빙과류! 달콤하고 시원한 한국의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이 일본 편의점과 마트의 냉동고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일본 최대의 유통업체인 AEON(이온) 매장에서도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상당수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메로나와 같은 모양과 색깔인데, 실상은 일본 수입업체가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OEM으로 생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경쟁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류 붐을 타고 한국산 아이스크림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아이스크림을 수출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아이스크림의 규격과 제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유 성분의 함량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분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고형분 함량에 따른 3가지 분류

일본 식품위생법상 유고형분이 3.0% 이상 함유된 동결 식품(발효유 제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포장지에 해당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분규격 유고형분(그중 유지방분) 세균수(g당) 대장균군
아이스크림 유고형분 15.0% 이상
(그중 유지방 8.0% 이상)
10만 이하 음성
아이스밀크 유고형분 10.0% 이상
(그중 유지방 3.0% 이상)
5만 이하 음성
락토아이스 유고형분 3.0% 이상 5만 이하 음성
※ 유고형분이 3.0% 미만이라면? 이는 '빙과'로 완전히 다르게 분류됩니다.
※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를 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산균수 및 효모의 수를 세균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관 시 검역소에 유산균수 검사성적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체 세균수로 카운트하여 통관이 불허될 우려가 매우 높으니 사전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이스크림의 제조 기준 : 원료 배합비 꼼꼼히 확인할 것

원료는 반드시 "68℃에서 30분간 가열 살균 또는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가열살균" 공정을 거쳐야만 하고, 제조 시에는 반드시 식품제조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제조용수의 규격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유화제를 사용한다든가, 착색료, 보존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착색료인 아졸빈을 사용하여 위반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지정 유화제인 '폴리솔베이트 40'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은 폴리솔베이트 20, 60, 65, 80은 허가되었지만 '40'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원료 배합표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Food Navi 팁!
제품의 포장지를 디자인하기 전에 우리 제품의 정확한 유고형분/유지방 수치를 공인기관을 통해 분석하시고, 일본의 라벨링 전문기관을 통해 식품표시라벨을 작성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음료나 발효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산균수에 대한 성분분석을 사전에 하여, 세균수 초과로 통관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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