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네랄워터 수출 가이드, 살균/제균 여부에 따른 필요 서류와 성분 규격
[일본 미네랄워터 수출 가이드, 살균/제균 여부에 따른 필요 서류와 성분 규격]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일본 수입 시 필요 서류 및 성분규격
•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일본으로 미네랄워터를 수출하고자 준비 중인 업체분들을 위해, 일본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필수 서류와 주요 성분 규격, 그리고 실무 조치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본 수입 시 필요 서류 및 성분규격
•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미네랄워터류는 일본 식품위생법상 '물만을 원료로 한 청량음료수'로 정의되며, 청량음료수의 규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제조 시 살균 또는 제균 여부(및 이산화탄소 압력) 등 제품 구분에 따라 성분 규격과 제조 기준이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 제품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상세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살균이나 제균 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 현지 제조사로부터 제조 방법 등의 상세 자료를 입수하여 사전에 일본 검역소의 수입상담지도실을 이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1. 일본 수입 시 필요 서류 및 성분 규격
1) 미네랄워터류 일본 수입 시 필요 서류 (검역소 통지 기준)- 주1 : 수원지 채수부터 보틀링(병입)까지의 공정을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하며, 리사이클 용기를 사용할 경우 병의 살균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 주2 : 가열 외의 살균 방식인 경우 자외선 살균(UV 조사량, 투과율), 오존 살균(용존 오존, 처리 시간) 수치를 표시해야 하며, 제균인 경우 필터의 메쉬 사이즈를 표시해야 합니다.
- 주3 : 살균·제균을 행하지 않는 제품 중 EU 국가의 수입품으로서 제조증명서 등을 관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위생관리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주4 : 초회 수입 시에는 성분 규격의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2) 미네랄워터류의 주요 성분 규격
(2) 개별 규격
i) 살균/제균 미실시 제품
① 이하의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② 용기 포장 내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미만인 제품은 장구균 및 녹농균이 음성이어야 합니다.
ⅱ) 살균/제균 실시 제품
① 이하의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3) 미네랄워터류의 제조기준
(1) 일반 기준 : 제조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또한 살균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 용기포장이며, 또한 살균되었거나, 또는 살균 효과를 갖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되어 사용될 때까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취급된 것에 있어서는 예외로 합니다.
(2) 개별 기준
i)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행하지 않는 것(용기포장 내의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이상인 것을 제외)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i)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행하지 않는 것(용기포장 내의 이산화탄소 압력이 20℃에서 98kPa 이상인 것을 제외)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 a. 원수는 자연적으로 또는 굴착에 의해 지하의 대수층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광수(鉱水)만으로 하고, 채수원 및 채수 지점의 환경 보전을 포함하여, 그 위생 확보에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 b. 원수는 그 구성 성분, 용출량 및 온도가 안정된 것이어야 한다.
- c. 원수는 인위적인 환경오염물질을 포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도로 성분 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d. 원수는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것 또는 당해 원수가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생물 혹은 물질을 포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e. 원수는 아포형성 아황산환원 혐기성균, 장구균, 녹농균 및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하며, 또한 1ml당 세균수가 5 이하여야 한다. (※ 세부 시험법 및 측정법 기재 생략)
- f. 원수는 채수원에서 직접 채수한 것을 자동적으로 용기포장에 충전한 후, 밀전(密栓) 또는 밀봉해야 한다.
- g. 원수에는 침전, 여과, 폭기(曝気) 또는 이산화탄소의 주입 혹은 탈기 이외의 조작을 가해서는 안 된다.
- h. 채수에서 용기포장 채우기까지를 행하는 시설 및 설비는 원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도록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된 것이어야 한다.
- i. 채수에서 용기포장 채우기까지의 작업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행해야 한다.
- j. 용기포장에 채운 직후의 제품은 1ml당 세균수가 20 이하여야 한다.
- k. e 및 j에 관련된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ⅲ) 미네랄워터류 중 살균 또는 제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조해야 합니다.
- a. 원료로서 이용하는 물은, 1ml당 세균수가 100 이하이며, 또한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한다.
- b. 용기포장에 충전하고, 밀전 혹은 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또는 자기온도계를 부착한 살균기 등으로 살균한 것 혹은 여과기 등으로 제균한 것을 자동적으로 용기포장에 충전한 후, 밀전 혹은 밀봉해야 한다. 이 경우의 살균 또는 제균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85℃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 그 밖의 원료로서 이용하는 물 등에 유래하여 당해 식품 중에 존재하며, 또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또는 제거하기에 충분한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 c. b의 살균에 관련된 살균 온도 및 살균 시간의 기록 또는 제균에 관련된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4)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주의사항
일본 식품위생법의 '잔류농약 등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따라 미네랄워터류 역시 불검출로 관리되는 20개 성분을 포함한 개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음료수는 섭취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식품 중 방사성 세슘 농도의 기준'이 매우 엄격한 10 Bq/kg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체크리스트
수출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여 통관 지연이나 불합격 사례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서류 입수 및 검역소 상담 : 자사 제품의 살균/제균 여부 및 원수 조건에 따라 규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현지 제조공장으로부터 제조공정도 및 살균방식 상세 데이터를 입수하여 사전에 일본 검역소 수입상담지도실을 통해 점검받으십시오.
- 채수지 주변 환경 조사 : 미네랄워터도 가공식품이지만 농약 잔류 기준이 적용됩니다. 채수지 및 그 주변의 계절적 약제 사용 상황 등을 미리 조사하여 농약 성분 혼입을 방지하십시오.
- 원수 정기 검사 및 사전 확인 : 일본 수출 전, 규격 기준에 맞춰 원수의 정기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잔류농약 및 세균수 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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