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과실/채소) 일본 수출! '청량음료수' 규격과 엄격해진 살균·보존 기준 완벽 대비
[주스(과실/채소) 일본 수출! '청량음료수' 규격과 엄격해진 살균·보존 기준 완벽 대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청량음료수의 성분 규격
• '제조기준' 및 '보존기준'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일본으로 주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주스는 일반적으로 과실이나 채소의 착즙을 말하지만, 일본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주스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량음료수(清涼飲料水)」의 규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본 검역과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성분 규격 및 매우 깐깐한 제조·보존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량음료수의 성분 규격
• '제조기준' 및 '보존기준'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1. 청량음료수의 성분 규격
주스 수입 시 일본 검역소는 다음의 청량음료수 성분 규격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혼탁·침전물 : 인정되지 않음. (단, 원재료, 착향/착색용 첨가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사멸된 미생물에 기인하는 혼탁 및 침전물은 제외)
- 주석 : 150.0ppm 이하 (금속제 용기 포장에 들어있는 것에 한함).
- 대장균군 : 음성(陰性).
- 비소 및 납 : 검출되지 않을 것.
- 파툴린(곰팡이독) : 사과의 착즙 및 착즙된 과즙만을 원료로 하는 경우 0.050ppm 이하.
2. 반드시 지켜야 할 '제조기준' 및 '살균 기록 6개월 보존'
가공식품인 주스는 식품위생법상 정해진 제조 공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 원료 및 기구 관리 : 제조 기준에 따라 원료로 사용되는 물은 수돗물이나 미네랄워터 성분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에 사용하는 과실·채소 등의 원료도 선도 등 품질이 양호해야 하며 필요시 충분히 세척해야 합니다. 착즙 및 가공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조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세척 및 살균한 것이어야 합니다(살균되어 오염 우려가 없는 미사용 용기는 예외).
- 살균(또는 제균) 기준 : 제품의 특성(pH)에 따라 법적인 살균 온도가 다릅니다.
- pH 4.0 미만 : 중심부 온도 65℃에서 10분간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
- pH 4.0 이상 : 중심부 온도 85℃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
- pH 4.0 이상이면서, 수분활성이 0.94를 넘는 것 : 원재료에서 유래하여 식품 중에 존재하면서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효력을 갖는 방법 또는 중심부 온도 85℃에서 30분간 가열하는 방법으로 실시
※ 이산화탄소압력이 20℃에서 98kPa이고, 식물 또는 동물의 조직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살균 및 제균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기록 보존 의무 : 위 방법에 따른 살균 온도 및 시간의 기록, 또는 제균에 관한 기록은 반드시 6개월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유통을 좌우하는 '보존기준'
청량음료수는 그 성상과 살균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엄격한 보존(온도) 기준을 따릅니다.
- 10℃ 이하 보존 대상 : 종이 마개를 한 유리병에 담긴 것. 또는, pH 4.6 이상이고 수분활성도가 0.94를 초과하는 제품 중, 미생물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효력으로 살균(또는 제균)을 진행하지 않은 것.
- -15℃ 이하 보존 대상 : 냉동과실음료 및 냉동한 원료용 과즙.
주의
이와 같이 청량음료수는 그 pH 및 수분활성에 의해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pH, 수분활성, 살균 온도,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분규격, 제조기준, 보존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청량음료수는 그 pH 및 수분활성에 의해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pH, 수분활성, 살균 온도,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분규격, 제조기준, 보존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벤젠 생성 주의 및 잔류농약, 표시 규제
영국 등에서 제조 시 사용한 안식향산(보존료)과 아스코르빈산(산화방지제)이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이 생성되어, 제품에서 10ppb를 초과 검출되어 일본 내에서도 회수된 사례가 있으므로 안식향산과 아스코르빈산을 함께 사용하는 제품은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토마토, 오렌지, 사과, 포도 및 감귤류 과실 주스는 개별적으로 원료의 잔류농약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폴란드, 우크라이나, 스웨덴 등에서 수입되는 베리류 농축 가공품은 방사성 물질(세슘 134, 137 총합 100Bq/kg 이하)에 대한 자주관리가 지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스류는 JAS 규격 및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의무 표시 및 금지 사항(과실 주스의 정의 등)이 엄격하므로 수출 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청량음료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보존료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청량음료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보존료 사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주스류의 원활한 일본 수출을 위해 실무 담당자는 다음의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제품 특성(pH 및 수분활성도) 분석 및 살균 공정 세팅 :수출할 주스의 정확한 pH 수치를 측정합니다.
- pH 4.0 미만인지, 4.0 이상인지에 따라 공장의 살균 설비가 일본 기준(65℃ 10분 또는 85℃ 30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제조공정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공장 작업자에게 해당 살균 온도 및 시간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하도록 지시하고 점검 체계를 갖춥니다.
- 보존 온도 결정 및 콜드체인 확인 : 제품의 pH가 4.6 이상이고 수분활성도가 0.94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이 상온 유통이 가능한 완전 멸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품 라벨과 물류 과정에 '10℃ 이하 요냉장'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 배합표 점검 (벤젠 및 첨가물) : 배합표를 입수하여 안식향산과 아스코르빈산이 함께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되었다면 벤젠 생성 여부를 사전에 자가 검사합니다.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지정외 착색료나 보존료 사용 여부도 점검합니다.
- 원료 과일 이력 조사 및 自主(자주) 검사 : 사용하는 과일의 산지 농약 사용 이력을 조사하고, 사과 주스의 경우 파툴린(곰팡이독)이 0.050ppm 이하인지, 대장균군은 음성인지 등록검사기관을 통해 사전 검사 성적서를 구비합니다.
Food Navi 일본 수출 진단 안내
수출 전 반드시 수입자(바이어)를 통해 일본 내 검사기관을 통하여 식품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다면 일본 내에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현지화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으며, 성분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 작성에 대한 의뢰는 aT에서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전 반드시 수입자(바이어)를 통해 일본 내 검사기관을 통하여 식품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다면 일본 내에서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현지화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으며, 성분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 작성에 대한 의뢰는 aT에서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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