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과실음료 일본 수출 시 '청량음료수' 규격 및 온도 관리 기준

[냉동과실음료 일본 수출 시 '청량음료수' 규격 및 온도 관리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식품위생법상 규격 및 주요 위반 사례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한국에서 일본으로 냉동과실음료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냉동과실음료'란 과실의 착즙 또는 과실의 착즙을 농축한 것을 냉동한 것으로서, 원료 과즙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시판되어 음용에 제공되지만, 냉동 상태로 판매되므로 자칫 '냉동식품'과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15년(헤이세이 27년) 4월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반드시 **'냉동과실음료'**로 표시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므로, 수출 제품의 한글/일문 표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실착즙 & 농축'과 '원료용 과즙'의 차이
  • 과실의 착즙 및 과실의 착즙을 농축한 것 : 과즙의 '물리적 상태 및 제조 방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과일을 짜낸 즙이거나, 그 즙을 농축한 형태 자체를 뜻합니다.
  • 원료용 과즙 (原料用果汁) : 과즙의 '사용 목적(용도)'을 의미합니다.  일본 규정에서 원료용 과즙은 "청량음료수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가 되는 과즙(농축한 것도 포함)"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차이점] 과일을 짜내거나 농축하여 꽁꽁 얼린 과즙 형태의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그대로 시판되어 소비자가 음용(마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된다면 법적으로 '냉동과실음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얼린 과즙이라도, 다른 음료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으로 납품되는 산업용 원재료라면 '원료용 과즙'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1. 식품위생법상 규격 및 주요 위반 사례

냉동과실음료는 일본 식품위생법상 「청량음료수(清涼飲料水)」로서 규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분 규격은 일반적인 미네랄워터류 이외의 청량음료수와 공통되지만, '제조 기준'과 '보존 기준'에 대해서는 냉동과실음료로서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존 기준으로서 냉동과실음료는 반드시 -15℃ 이하에서 보존해야만 합니다.

일본 세관 통관 시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첨가물 위반 : 일본에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솔빈산(ソルビン酸)을 대상 식품 이외에 사용 등) 및 안식향산(安息香酸)의 과다 사용 등이 많이 적발됩니다.  또한, 표백제로서 아황산염이 0.030g/kg 미만(이산화황으로서의 잔존량)까지는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여 과량 잔존으로 위반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2. 미생물 규격 위반 : 대장균군(大腸菌群)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성분 규격 위반이 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 및 절차

성공적인 일본 수출과 통관을 위해 업체에서는 다음의 실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가물 사용 실태 사전 확인 (선적 전) : 수출 제품 제조 공장으로부터 미리 원재료 및 배합표 등의 자료를 입수하십시오.  안식향산이 사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솔빈산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아황산염 잔존량이 기준치 미만인지 첨가물 사용 실태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지 제조 시 위생 관리 파악 : 대장균군 위반 사례가 많으므로, 현지 제조 메이커의 제조 과정, 특히 '살균 후'의 위생 관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 대장균군 검사는 특정 대장균에 대한 검사만이 아니라, 반드시 "대장균군" 검사 필수.
  • 온도 관리 철저 (콜드체인) : 제조 시 위생 관리 점검과 더불어, 공장 출고부터 수출 운송 도중의 보관 상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여 -15℃ 이하의 온도 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물류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 정확한 라벨링 표시 : 소비자가 일반 냉동식품과 오인하지 않도록 디자인 등 표시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일본 식품표시기준에 맞게 '냉동과실음료'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통관 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적정성 검토 및 식품표시 라벨링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일본 냉동 김밥 수출 관세 총정리|kg당 341엔이 부과되는 이유

2026년 일본의 소비 트렌드 분석 : 한국 수출업체가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일본 검역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수입식품 사례 (2025년4월~2026년2월) - 특히 냉동식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