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채소 일본 수출 시 주의사항 : '표백제'와 '이물질' 관리

[건조 채소 일본 수출 시 주의사항 : '표백제'와 '이물질' 관리]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품목마다 다른 이산화황(SO2) 기준치
• 원료 유래 이물질 관리 및 미국산 원료 주의
• 수출업체(수입업체)의 실무 조치 및 통관 절차
일본으로 건조 채소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건조 채소는 생선 채소를 가늘게 썰어 햇빛이나 열풍, 동결 건조 등의 방법으로 건조하거나 브랜칭(데치기) 등의 전처리 후 건조하여 만듭니다.  이 가공 과정에서 제품의 변색 방지 등의 목적으로 표백제나 산화방지제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제조 공정이나 첨가물의 사용량을 조사하고 일본 식품위생법의 사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품목마다 다른 이산화황(SO2) 기준치 및 EDTA 사용 금지

건조 채소의 변색을 막기 위해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로 '이산화황'이 종종 사용됩니다. 일본 식품위생법은 품목별로 이산화황의 최대 잔존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조 박(간표/干ぴょう) : 5.0g/kg 미만
  • 건조 감자 : 0.50g/kg 미만
  • 그 외의 일반 건조 채소 : 0.030g/kg 미만
일반 건조 채소를 수출하면서 감자나 박의 기준치로 착각하여 이산화황을 과다 사용하면 통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색 방지를 위해 EDTA(에틸렌디아민사아세트산염)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에서 EDTA는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건조 채소에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2. 원료 유래 이물질 관리 및 미국산 원료 주의사항

건조 채소 통관 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물질입니다.  원료 채소에서 유래한 벌레, 흙, 돌, 줄기 등은 물론이고, 건조 등의 가공에 사용되는 망 등의 금속 이물질, 건조 불량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이나 부패로 인해 불결하다고 여겨져 수입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 단계에서의 이물 제거 대책부터 가공 시의 제조 관리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제거 대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미국산 농산물의 건조품 및 가루류로서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소플라본, 대두발효추출물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살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수출업체(수입업체)의 실무 조치 및 통관 절차

일본으로 건조 채소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의 수출업체 담당자(또는 일본 수입자)가 취해야 할 실무 조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수출 전 실무 조치 (사전 확인 및 서류 준비)
  • 첨가물 사용 및 잔존량 확인 : 제조 공장으로부터 원재료표 및 첨가물 배합표, 제조공정표를 확보합니다. 이산화황이 사용되었다면 한국 내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수출 품목의 이산화황 잔존량이 일본 기준치(일반 채소의 경우 0.030g/kg 미만)에 적합한지 자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EDTA 사용 여부도 반드시 점검하여 배제합니다.
  • 이물질 및 위생 관리 점검 : 공장의 건조 및 세척 라인을 점검하여 흙, 돌, 벌레, 금속 망 조각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예방 및 제거 대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방사선 살균 미실시 증명 (해당 시) : 미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식품용 건조 채소 분말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로부터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구비합니다.
  • 사전 상담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일본내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을 거치거나, 수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 수입자(바이어)에게 준비된 원재료표, 제조공정표를 보내어 일본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수입식품 상담지도실'을 통해 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Cross-check)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 2단계: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신고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의 수입자는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2부(또는 전산 시스템 FAINS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검사 : 검역소는 제출된 서류(원재료표, 제조공정표 등)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건조 채소의 경우 이산화황 잔존량이나 이물질, 곰팡이독(아플라톡신 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나 검사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교부 :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식품등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일본 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기준치 초과나 이물질이 적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전량 반송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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