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분말청량음료 수출 가이드 : 성분 규격과 의약품 저촉 주의사항
[일본 분말청량음료 수출 가이드 : 성분 규격과 의약품 저촉 주의사항]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분말청량음료의 성분 규격 및 제조 기준
• 식품 첨가물 및 약기법 위반 사례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사항
물에 타서 마시는 분말청량음료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일본 식품위생법상의 청량음료수 성분 규격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의 위생 기준(이물질 혼입 방지 등)과 원재료의 약기법(의약품 의료기기법) 저촉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일본 통관 시 어떠한 부분들이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분말청량음료의 성분 규격 및 제조 기준
• 식품 첨가물 및 약기법 위반 사례
• 수출업체의 실무 조치사항
1. 분말청량음료의 성분 규격 및 제조 기준
- 성분 규격 : 음용 시 사용할 배수의 물로 용해한 액체가 '청량음료수'의 일반 규격(혼탁·침전물이 없을 것)에 적합해야 합니다. 비소 및 납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금속제 용기 포장을 사용할 경우 주석 함유량은 150.0ppm 이하여야 합니다.
- 미생물 기준 : 유산균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은 대장균군이 음성이어야 하고 세균수는 1g당 3,000 이하여야 합니다. 유산균을 첨가한 제품 역시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하며, 세균수(유산균 제외)가 1g당 3,000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유산균수에 대한 별도 검사를 실시하여, 전체 세균수에서 유산균수가 제외되도록 하여야 통관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제조 및 보존 기준 : 위생상의 관점에서 용기 포장은 밀전, 밀봉하거나 방진, 방습, 방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컵 판매식 자동판매기에 넣는 분말청량음료의 경우, 앞서 언급한 제조 기준과 동일한 조치를 취해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식품첨가물 및 약기법 위반 사례 주의
- 식품첨가물 위반 : 주원료인 당질이나 산미료 외에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 중에는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대상 식품 및 허용 사용량이 엄격히 규정된 성분들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약기법 저촉 : 원재료에 약초를 포함하거나 특정 '효과·효능'을 표방하는 경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약기법에 기초한 '의약품'의 범위로 취급되어 식품으로 수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이물질 혼입 : 원재료인 천연 성분에서 진드기류나 벌레의 사체 조각 등의 이물이 다수 발견되어 '불결한 식품'으로 위반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유통되지 않는 원료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료처리공정에서의 이물질 제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수출업체 실무 조치 및 절차 체크리스트
- 수출 담당자께서는 통관 불합격을 방지하기 위해 선적 전 다음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가물 배합표 상세 조사 : 현지 제조사로부터 배합표를 사전 입수하여, 과립을 만들 때 부형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된 첨가물이 일본에서 허가된 성분인지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제품 패키지에 약효를 표방하는 문구가 있는지,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원료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수입자(바이어) 및 일본내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물 제거 공정 검증 및 도입 : 특히 일본 내에서 식용으로 섭취된 경험이 없는 천연 원료 성분을 사용할 경우, 제조 공정상 곰팡이나 진드기 등의 이물을 완벽히 걸러낼 수 있는 제거 대책이 현지 공장에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Food Navi 팁!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첨가물 배합표, 의약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출전 수입자(바이어)를 통해서 첨가물 배합표, 의약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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