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바(타피오카) 가공품 일본 수출 완벽 가이드
[카사바(타피오카) 가공품 일본 수출 완벽 가이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검사명령'과 첨가물 관리
• 카사바 가공품 수출 실무 조치 및 통관 절차
디저트 원료인 타피오카 등의 식품으로 가공되어 일본으로 수입되는 카사바(Cassava).• '검사명령'과 첨가물 관리
• 카사바 가공품 수출 실무 조치 및 통관 절차
재배 환경에 따라 원재료에 치명적인 시안배당체(청산)를 포함하고 있어,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주의 품목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카사바 가공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담당자분들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핵심 규제와 통관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절대 피할 수 없는 규제, '검사명령'과 첨가물 관리
일본은 2005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카사바 건강 피해 사건 이후, 모든 생산국의 카사바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 시 시안화합물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안화합물 독소 제거 : 원료 가공 시 물에 담그기, 가열, 효소에 의한 자기 분해 촉진 등의 공정을 완벽히 거쳐, 시안화합물 잔류 한계치를 10mg/kg(HCN 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불법 표백제 및 착색료 주의 : 타피오카 볼 등 가공품 제조 시 표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량 잔존하거나,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착색료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첨가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냉동식품 규격 준수 : 제품을 냉동 상태로 수출할 경우, 제품이 일본 법규상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전 가열)' 등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규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카사바 가공품 수출 실무 조치 및 통관 절차
성분 관리를 마쳤다면, 실제 일본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수입자가 다음의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① 수출 전 사전 준비 및 서류 구비 (사전 상담)
일본 수입자(바이어)를 통해 제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자(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제조자/제조소 명칭 및 주소, 원재료표(첨가물의 물질명 및 사용량 포함), 제조공정표(시안화합물 제거 공정 상세 기재), 용기포장 재질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어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주요 검역소에 설치된 '수입식품 상담지도실'을 통해 위법 사항이 없는지 사전 상담(Cross-check)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입자의 수입 신고
수입 신고서 제출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수입을 진행하는 자(바이어)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감시담당 창구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2부(또는 전산 시스템 FAINS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자가 제공한 원재료표와 제조공정표가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후생성 등록 검사기관을 통한 시안화합물 검사
강제 검사(검사명령) 실시 및 대기 카사바 가공품은 시안화합물 '검사명령' 대상이므로,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검역소는 수입자에게 후생노동대신 또는 등록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명합니다. 이 검사는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가 '합격(적법)'으로 판정되어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제품을 통관시키거나 일본국내로 유통할 수 없습니다.
④ 수입자에게 届出済証(수입신고필증) 교부 및 통관
시안화합물 수치(10mg/kg 이하) 등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검역소로부터 적법하게 수입신고를 마쳤다는 증명서(신고필증)가 교부되며 비로소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일본 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해당 화물은 반송(적모)되거나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Food Navi 팁!
카사바 가공품 수출의 성패는 '완벽한 독소 제거 공정 확립'과 '검사명령 제도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수출 전 믿을 수 있는 공인 기관을 통해 자가 검사를 실시하여 시안화합물 및 첨가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투명한 제조공정표를 구비하여 일본 바이어의 원활한 수입 신고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서 현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사바 가공품 수출의 성패는 '완벽한 독소 제거 공정 확립'과 '검사명령 제도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수출 전 믿을 수 있는 공인 기관을 통해 자가 검사를 실시하여 시안화합물 및 첨가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투명한 제조공정표를 구비하여 일본 바이어의 원활한 수입 신고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현지화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서 현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