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일본 식품제조용수의 규격

[참고] 일본 식품제조용수의 규격

식품제조용수 사용 규정 품목

일본의 식품위생법 내 품목별 규격기준에 있어서, 제조 및 가공 기준에 수돗물 또는 '식품제조용수(食品製造用水)'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락토아이스) : 제조 기준 상 식품제조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요구르트 (발효유) : 제조 기준 상 식품제조용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생식용 선어패류 및 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썰은 살·깐 살 등) : 가공 기준 상 식품제조용수, 살균한 해수 또는 식품제조용수를 사용한 인공 해수를 사용해야 하며 충분히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빙과 (샤베트 등) : 제조 및 보존 기준 상 원수로 식품제조용수(수돗물 또는 규정된 26개 항목 규격에 적합한 물)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 식품제조용수의 규격

항목 기준
일반세균1ml의 검수에서 형성되는 집락수가 100 이하일 것 (표준한천배지법)
대장균군검출되지 않을 것 (유당부이용-브릴리언트그린 유당담즙부이용배지법)
카드뮴0.01mg/l 이하일 것
수은0.0005mg/l 이하일 것
0.1mg/l 이하일 것
비소0.05mg/l 이하일 것
6가 크롬0.05mg/l 이하일 것
시안 (시안 이온 및 염화시안)0.01mg/l 이하일 것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10mg/l 이하일 것
불소0.8mg/l 이하일 것
유기인0.1mg/l 이하일 것
아연1.0mg/l 이하일 것
0.3mg/l 이하일 것
구리1.0mg/l 이하일 것
망간0.3mg/l 이하일 것
염소 이온200mg/l 이하일 것
칼슘, 마그네슘 등 (경도)300mg/l 이하일 것
증발잔류물500mg/l 이하일 것
음이온 계면활성제0.5mg/l 이하일 것
페놀류페놀로서 0.005mg/l 이하일 것
유기물 등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0mg/l 이하일 것
pH 값5.8 이상 8.6 이하일 것
이상이 없을 것
냄새이상이 없을 것
색도5도 이하일 것
탁도2도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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